결재문서

2021년 위험건축물(D,E급)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49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우 박미영 안중욱 이진형 03/02 김성보 협 조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2021년 위험건축물(D,E급) 안전관리 계획 202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년 위험건축물(D,E급) 안전관리 계획 D·E등급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사고 예방 및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안전 및 유지관리에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기술지원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위험건축물 2018.1.17.까지 행정안전부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지침”에서 D,E등급을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였으나 「재난안전법」 해당 조항 특정시설 삭제 개정 및 지침 폐지, 2018.1.18.이후 국토교통부에서 D,E등급을 위험건축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안전관리 계획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분야 추 진 과 제 안전 점검지원 ① 보수·보강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지원 - 추진경위: 2,3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구조 안전성 판단이 어렵고,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 수립 어려움 - 소요예산: 서울시 정밀안전진단등 지원사업(시비 4억원) - 추진절차: 주민신청 ⇒ 현장조사(응급조치 필요한 경우) ⇒ 건축안전자문단 개최 ② D,E급 위험건축물은 점검수준이 높은 정밀안전점검 추가 실시(2년마다 1회) - 추진경위: 3종시설물은 육안점검으로 정기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나, D,E등급 위험건축물은 점검수준이 높은 정밀안전점검 추가 실시 지원 - 개선방향: D,E급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정밀안전점검 2년마다 추가 실시 - 점검방식: 정기점검(육안), 정밀안전점검(계측장비, 위험부 도면작성,균열 변화 분석) - 지원절차: 자치구에서 직권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의뢰 ③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사고 위험 분야 안전점검 실시 - 건축, 전기, 소방 분야 점검으로 취약시기 재해로 인한 붕괴, 침하, 화재 사고예방 위험시설 정비 ④ 낙하, 전도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가림벽, 보호덮개 등 노후시설 정비 - 정비대상: 낙하, 전도 위험 구조물 및 난간, 휀스, 보호덮개, 방치 쓰레기 등 - 정비절차: 안전조치 명령 ⇒ 미이행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비용징수) - 정비지원: 임의관리 집합건축물 등 자력 여건으로 긴급조치 어려운 경우 ⑤ 실태점검 추진 및 부실 안전관리 단속 강화 - 점검시기: 총 2회 (현재 1회 ⇒ 2회 실시) - 행정처분 절차: 실태점검 ⇒ 안전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5백만원) - 부실 안전관리 사례 ?낙하, 전도 위험시설 미조치 및 가림벽, 보호덮개 등 안전시설 미설치 ?빈집 방치로 사고 위험 있는 경우, 방치 쓰레기로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관리 제도 개선 ⑥ 위험건축물 관련 도서작성, 정기안전점검 등 행정 지원 - 추진경위: 건축물정보 FMS 등록, 설계도서 제출,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에 어려움이 있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필요 - 지원방법 ? 설계도서 등 작성 지원: 구청 보존 설계도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작성을 대행 ? 정기안전점검 지원: 3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규모, 경과년수, 관리자 자력을 고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정기점검(법 제11조, 지침 제99조) ⑦ 정비구역 위험건축물 정비를 위한 간담회 및 공정관리 실시 - 관계자 간담회 개최(사업주체, 주관부서, 안전관리부서), 분기별 실시 - 해소 계획 수립(공정관리, 업무분담, 예산, 해소 방안 등) 관리 ⑧ 법령 개정 건의 (2건) ? 3종시설물 D,E급 위험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 의무화(시설물안전법) - 현 재: 3종시설물 D,E등급은 정기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 - 개선안: 1·2종시설물과 같이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 추가 실시 ?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도입 (시설물안전법) - 현 재: 1·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점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법 제18조, 영 제14조) - 개선안: 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결과 평가, 부실점검 처분 규정 신설 ?? 행정사항 ○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2월) 및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3월) ○ 실태점검 2회(상반기 자치구, 하반기 시·구 합동) ○「시설물안전법」제도개선 관련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과 협의 Ⅰ `20년 실태점검 결과 및 해소 실적 ?? 실태점검 결과 개요 ○ 추진목적: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함.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제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 점검기간: `20.10. ~ `20.12. ○ 점검대상: 안전등급 D,E급 위험건축물 146개동(87개소) ○ 점 검 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2명(건축,구조), 자치구, 서울시 ○ 점검방법: 현장 육안점검 ○ 실태점검 결과 : 점검 146개동(87개소), 지적사항 96건 지적사항 계 지적사항 해소실적 정밀안전진단 필요 위험요인 정비 필요 96 44 52 21 해소내용 : 철거 1개소 , 보수·보강 등 3개소, 등급상향등 17개소 ○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 계획 -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3대분야, 8개 추진과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여 자치구 시행 ?? 실태조사 현황 (`20.08.기준, 건축물 동수) 구분 계 아파트 연립 주택 근생 시장,판매 업무 옹벽 석축 중단 공사장 노유자시설 계 146 32 38 48 2 15 2 5 3 1 D 120 19 36 44 2 11 1 3 3 1 E 26 13 2 4 0 4 1 2 0 0 ※`20. 08월 실태점검 기준: D,E급 3종시설물 117개소+재난위험시설 29개소 ?? 위험건축물 해소 현황 구분 계 아파트 연립 주택 근생 시장,판매 업무 옹벽 석축 중단공사장 노유자시설 계 21 3 0 17 0 0 0 1 0 0 D 21 3 17 1 E 0 ?? 해소 내용 (해소 21개동/총 146개동, 해소 14.38%) 해소 사유 건수 위치 해소 내용 철 거 1 - 종로구 사직동 1-294 (노후 주택) 자진 철거 보수·보강 3 - 구로구 고척동 52-332 (한효아파트 3개동) 균열 등 보수 완료 (자체 보수, B급으로 상향) 등급상향 17 - 용산구 한강로2가 223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내 건물 16동) 상계동 5-13 (담장 1) - 정기안전점검 결과 등급 상향 (B급 2개, C급 14개로 상향) - 부수시설로 제외(주택 관리중) 해제 조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제103조 1.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보수ㆍ보강을 통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2. 용도변경 등으로 3종시설물 범위 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된 경우 3.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Ⅱ `21년도 세부추진 계획 분야1 안전점검 지원 1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재난예방), 제56조(재정지원) ○ 추진경위: 2·3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가 없어, 구조계산을 통한 안전성 판단 불가 및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 수립이 어려움 ○ 지원대상: 위험건축물(D,E급)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소요예산: 4억원(서울시 안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지원방법: 시비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대상선정 기준 -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안전등급, 신청금액, 관리자의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 방안등 검토 ○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구 → 시) ⇒ 자문회의 및 보조금 교부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사업 시행 (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자문위원 심사 후 대상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응급조치 시행 ○ 신청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등): 사업 동의서(신청서) 작성 제출 (소유자 → 구) - 자치구(소관 부서) :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구 → 시) 2 정밀안전점검 실시 지원 ○ 추진내용: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 점검)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실시 ○ 점검시기: 2년에 1회 (1,2종시설물 점검시기와 동일) ○ 지원대상: D,E급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 소요경비: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활용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안전점검 통보 → 직권 점검실시 ○ 정밀안전점검 방법 - 계측 장비 등을 사용하여 측정 및 시험 실시 - 기존 점검 결과의 균열, 파손 등 위험 상태 변화를 분석 - 결함 부위 등 조사 결과를 도면에 작성하여 보고서 작성 ○ 점검제외 대상 - 지붕 붕괴, 주요구조 반파, 전파되어 사실상 건축물 멸실 상태인 경우 - 노후된 조적조, 경량 철골조, 목조 등 정밀안전점검 실효성이 없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 공가, 철거 예정, 진입 불가 등 정밀안전점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 안전점검 구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제3장 - 정기안전점검: 외관조사 점검 - 정밀안전점검: 장비 사용하여 점검, 기존 점검 결과의 위험부위 변화 분석, 결함 부위 등 조사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 - 정밀안전진단: 구조계산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내진성능 · 구조안전성 평가 점검종류ㆍ시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 [별표3] - 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성능평가: 공항청사 건축물, 교량, 댐, 하천 제방 등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 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 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 □ 추진개요 ○ 추진목적: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안전대책 필요 ○ 추진근거:「재난안전법」제30조, 시행령 제38조 ○ 점검시기: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전 ○ 계획수립: 자치구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점검방법: 건축, 구조,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점검 □ 중점사항 ? 호우. 태풍, 강풍 등 기상특보 대비 안전관리 철저 ○ 점검방법: 위험건축물 관리부서 주관 점검 실시(건축안전센터 총괄) ○ 점검시설: 건축물, 지반, 옹벽, 석축, 첨탑 등 위험부분 ○ 중점 점검 사항 - 위험건축물의 균열, 침하, 기울임, 전도, 낙하 사고위험 안전성 점검 - 보호 덮개 천막, 가림벽, 휀스, 버팀대 등 안전조치 시설 이상 유무 - 설, 추석 등 시장, 판매시설 등에 전기, 적치물 등 화재 발생위험 점검 - 사고시 건축물 피해 복구, 피해 주민 이주 대책 등 정비 ? 사고 보고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 ○ 위험건축물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위험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비상 연락망 구축 - 자치구 관리부서 담당공무원 ⇔ 건축안전센터(담당자) ○ 풍수해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기상특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응급복구 장비,자재 등 확보 - 대형건축공사장 복구장비(포클레인,불도저,로더,트럭 등)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상황 발생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철저 - 재난신고 접수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고 접수(119, 112, 120)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상황 공유, 재난상황 수시보고 철저 등 분야2 위험시설 정비 4 안전사고 위험요인 정비 추진 ○ 추진목적: 인명사고 발생 위험 구조물 및 환경피해 발생 시설 정비 ○ 정비대상 - 중대결함: 기둥, 보, 내력벽의 손실, 주요 구조부의 과다한 변형 또는 균열,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 균열, 누수·부식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 안전위험: 난간, 노대, 담장, 휀스, 보호덮개, 방치 쓰레기, 위험표지 등 ○ 정비절차 정비절차 ? 중대결함의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① ⇒ ② ⇒ ③ ⇒ ④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중대결함 발견 및 보고)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실시 또는 안전조치 명령 조치 착수(2년 이내) 및 완료(3년 이내) 조치 완료 보고 (30일 이내) 미이행 고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법 제11조 법 제13조 법 제24조 제2항(보수보강 등) 시행령 제19조(절차) 법 제65조(고발) 시행규칙 제20조 (보고 이행) ▷ 사고 발생시 : 중대한 손괴를 야기 공공이 위험 발생(즉시 고발) ? 긴급안전조치 명령(사용제한, 철거, 주민대피 등) ① ⇒ ② ⇒ ③ ⇒ ④ ⇒ ⑤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관리주체의 긴급조치 실시 (사용제한·금지, 철거, 주민대피) 구청장의 긴급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고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별금) 행정 대집행 법 제11조 법 제13조 법 제23조 제1항 법 제23조 제2항 법 제65제 법 제23조 제4항 ? 안전 위험시설 정비(노후 난간, 마감재 추락 등 공중에 위험 요인) ① ⇒ ② ⇒ ③ 실태점검 실시 안전조치 요청 미이행 과태료 부과 (5백만 원) 법 제59조 법 제59조 제2항 법 제67조 5 실태점검 실시 및 부실 안전관리 단속 강화 ○ 관련규정:「시설물안전법」제59조(실태점검) ○ 추진시기: 총2회【자치구(상반기), 시·구 합동(하반기)】 - 자치구 상반기 실태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2월~4월) 점검반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D, E등급 또는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점검내용: 안전 유지관리 실태, 관리제도 개선 필요 사항 ○ 추진절차: 실태조사 ⇒ 시정 요청 ⇒ 과태료 부과(5백만원) ○ 관리자의 안전부실 단속 대상 - 낙하, 전도 위험시설 미조치 및 가림벽, 보호덮개 등 안전시설 미설치 - 빈집 방치로 인하여 사고 위험 있는 경우 - 방치 쓰레기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 개발지역에 미거주 다수인 소유 건축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치구 「건축물 안전관리 자문회의」운영 - 회의목적: 실태점검 결과 안전조치 정비 방안 및 안전관리 자문 - 개최시기: 실태점검 결과 자문회의 등 안건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 위원구성: 건축안전자문단 중 위원 선정(5명 내외) 실태점검 안전관리 자문회의 실태점검 결과 조치 ⇒ ⇒ 위험건축물 점검 안전조치, 지원, 행정처분 등 자문 안전조치 명령, 정비 지원 등 - 자문회의 주요 내용 ▶ 위험요인 해소 방안 및 안전조치 지원에 대한 의견 ▶ 부실 안전관리 판단 및 행정조치 관련 전문가 의견 ▶ 안전관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건축물의 3종시설 해제 자문 ▶ 위험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추가 실시 여부 분야3 관리제도 개선 6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행정지원 ○ 추진경위: 건축물정보 FMS 입력, 설계도서 제출,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실시 등 절차에 대한 행정 지원 필요 ○ 행정절차 지원 내용(자치구별 세부계획 추진) - 건축물정보 FMS 등록 및 점검이력 관리 - 설계도사 작성(구청 보존 설계도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작성을 지원)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작성 - 정기안전점검 실시 지원 ○ 지원대상: D,E급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 소요경비: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활용 ○ 행정절차 지원 내용(자치구별 세부계획 추진) ○ 정기안전점검 지원 대상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 면적이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중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지원 받는 시설 구청장이 안전관리하는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시설물은 구청장이 정기안전점검 실시 지원대상 근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3. 그 밖에 규모, 경과년수, 관리주체 자력 등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 ○ 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제103조 제1항 1.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2.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영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경우 3.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항: 필요시 자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개별법 관리대상 조치(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등) - 2018.1.17. 「재난안전법」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규정이 개정(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 ?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대형광고물 등 대상범위에 있음 - 2018.1.18. 「시설물안전법」제8조 제3종시설물 규정 신설 ?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대형광고물 등 대상범위에 없음(개별법 관리)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을 D급으로 일괄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음.(지침 폐지) 현재「시설물안전법」3종시설물 대상범위에 없는 기타 시설물로 구청장이 안전을 위해 지정 안전관리 필요한 경우 외에 시설물은 개별법 관리 조치 7 정비구역 간담회 개최 및 공정관리 ○ 관리대상: 재개발, 정비구역내 위험건축물 ○ 간 담 회: 분기별 1회 이상 ○ 관 계 자: 사업주체(건축주, 시행사, 용역사), 주관부서, 안전부서 ○ 공정관리: 대상별 중단기 정비 계획 수립(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 관리대상: 사업주체 구성된 지역(조합설립 인가) ○ 제외대상: 주민 이주로 사용자가 없는 경우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8 관련법 개정 추진 -「시설물안전법」2건 ? D,E급 위험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 추진경위: 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육안점검으로 점검하고 있음, 위험건축물 D,E등급은 정밀안전점검 필요 ○ 개선내용 - 현 재: 3종시설물 중 D, E등급은 정기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 - 개선안: 3종시설물 중 D, E등급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실시(1회/2년) ? 1, 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 횟수와 동일 수준으로 시행(2년에 1회이상) ? 정밀안전점검 실시한 경우 해당년도 정기안전점검 1회 대체 ○ 관련규정(법령 개정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①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개정안)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D,E등급) ○ 안전점검 시기(현재 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시기 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성능평가: 공항청사 건축물 및 교량, 댐, 하천 제방 등 ?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의 평가 및 영업정지 처분 ○ 추진경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보고서)는 평가 가능,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는 평가 규정 없음 ○ 규정개선 내용 - 현 재: 1종·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 - 개선안: 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하여 평가(추가) ○ 평가 절차 - 부실에 대한 평가 요청(자치단체→국토부) ? 평가 및 업무정지(국토부) ○ 관련규정(법령 개정안) ⇒「시설물안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선안)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개선안)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붙임 1. 위험건축물 관리대상 현황 1부. 2.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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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험건축물 관리 대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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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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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위험건축물(D,E급)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49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6989) 관리번호 D00000420264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