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24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승필 전종원 박순규 이진형 03/02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박지영 건축물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예산 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물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예산 전용 계획 건축물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건강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별표 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 연면적 430㎡이상인「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 건축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21.2.19) ?? 추진방향 ○ 기계환기설비 실태조사 및 설치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실시 -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설치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 ○ 건축물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실시 - 법적 기계환기설비 비의무 설치 대상인 어린이집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냉·난방 에너지절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 ?? 세부사업 추진계획 ① 기계환기설비 실태조사 및 설치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1년 6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일반용역 수의계약) ○ 추진방안 :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설치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 ② 건축물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1년 12월 ○ 사업대상 :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 소요예산 : 475,000천원(19,000천원/자치구별) ○ 추진방안 :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추진 ?? 예산변경 계획 ○ 전용금액 : 200,000천원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내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와 자치 단체자본보조비로 전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함 ○ 예산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 용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아름다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0,000 15,000 - 25,000 (일반용역비 2천만원 포함) 연구용역비 (207-01) 200,000 - 200,000 0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90,000 185,000 - 475,000 (자치구보조금) ○ 예산전용사유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추진 방향을 기계환기설비 기능개선(학술연구용역)에서 환기시설이 열악한 비의무대상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확대로 변경함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필요. - 이에「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학술연구용역비(2억)를 일반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2.5천만원)와 자치단체자본보조금(4.75억)으로 ‘전용’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2021. 2월 : 예산 전용 ○ 2021. 3월~ 6월 : 기계환기설비 조사 용역 실시 ○ 2021. 7월~12월 :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실시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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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4818
본청
건축기획과-3924
D00000420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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