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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 2021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327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신주훈 박성인 代박성인 03/02 강동만 협 조 지휘3팀장 김종원 지휘2팀장 최정환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 2021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 2021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과 관련,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별 목표 설정 및 개선 계획임 Ⅰ 추진 배경 ?? 재난분야 골든타임 목표제 정책 도입(’14.2. 안전행정부) ○ 소방차 현장도착 목표시간 관리제 추진 : 화재 및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 최소화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목표시간 설정 < 시간대별 화재성장 곡선 > < 시간대별 심정지환자 소생률 > ○ 소방청 골든타임제 추진 기본계획(2014. 7.) 및 개선방안(2015. 12.) - 5분 도착(차고출발~현장도착) 및 7분 도착(신고접수~현장도착) 목표제 운영 ?? 해외 사례 ○ 미국(NFPA 1710)은 최성기 도달 시점을 8분으로 설정하고 선착대가 6분 50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것을 권장 ※ 미국은 NFPA 미국 화재안전협회. 화재와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개인과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NFPA 규정(Code)은 미국 내는 물론이고 소방분야 국제표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에서 제정한 소방차 출동시간 관련 규정(1710)을 소방서비스의 정책목표로서 지방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도입 ○ 영국은 전년도 통계자료 기준으로 7분 40초, 일본은 연소확대 시점 기준으로 6분, 독일은 인명구조 한계시간 기준으로 9분 30초를 설정 Ⅱ 2020. 추진 분석 ?? 2020. 출동시간 현황 ○ 시·도별 5분 도착률 현황 (유형 : 화재) - 우리시 화재현장 5분 도착률은 92.4%, 7분 도착률은 9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전국평균 : 5분 도착률 55.2%, 7분 도착률 65.7% ○ 출동 프로세스별 현황 (유형 : 화재) - 신고접수는 19년 대비 평균 6초 증가 하였으며 이는, 신속한 지령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현장도착을 유도한 결과임( 53초 2018 → 71초 2019 → 77초 2020 ) ? - 차고출발은 19년 대비 평균 1초 증가로 연도별로 편차가 미미하며, 목표 시간인 60초에 충족함( 54초 2018 → 53초 2019 → 54초 2020 ) ? ? ?. - 현장도착은 19년 대비 평균 8초 단축하였고, 목표시간 240초에 충족함 ( 188초 2018 → 192초 2019 → 184초 2020 ) ? ? ?? 관련대책 추진(현장대응단, 재난관리과) ○ 출동자료 제공을 통한 피드백 실시 및 출동장애요인 해소 추진 - 전월 차고출발시간 및 출동프로세스 통계 제공 → 안전센터별 분석 및 개선환류 - 차고출발시간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개선책 마련 - 안전센터 앞 신호제어시스템 협의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 및 불가지역 관리 및 환경개선 관리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지속 추진 -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등)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방향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출동 지연사항 발생가능성 존재 - 코로나19 관련 접수시 문답 및 출동시 보호복 착용등으로 출동지연 ? 코로나19 관련 건은 목표시간 제외 ○ 소방청사 위치 및 도로환경으로 인한 현장 도착률 향상의 한계 발생 - 소방청사와 재난현장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현장도착 지연 ? 소방청사 신축, 기존 청사 재배치 등 장기적 플랜 마련, 청사내 출동동선 개선 필요 - 출퇴근 시간 등 상습 교통체증 발생 및 진입로 협소, 불법 주정차로 도착 지연 ? 긴급자동차 출동장애요인 지속 제거, 도로상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협의 추진 ○ 무리한 출동으로 인한 민원 및 직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 신고-접수시간 단축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부정확한 정보제공 가능성 존재 ? 민원발생 우려 건,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건 등은 목표시간 제외 - 무리한 차량 탑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긴급 출동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청사내 환경개선, 직원교육 강화, 출동단계시 비긴급성 출동은 목표시간 제외 - 평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력 증강 ? 코로나19 여파로 체력단련 기회축소로 인한 체력저하를 철저한 방역 및 안전확보된 상황에서 체력단련 실시 Ⅲ 2021. 추진 목표 ?? 추진 목표 ○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 후 5분 이내 현장도착 및 대응활동 전개 ○ 세부 출동 프로세스별 목표정립 및 단계별 대책 수립·추진 2021년 목표 사고발생 ? 신고접수→ 출동지령 ? 출동지령→ 차고출발 ? 차고출발→현장도착 ? 현장도착→ 활동개시 ? 현장 대응 기 준 60초 60초 240초(4분) 60초 목표율 80% 90% 90% 정성적 ※ 5분 도착 기준을 출동지령부터 현장도착까지 적용(소방청은 차고출발부터 현장도착) ※ 민원발생 우려 건, 비긴급성 출동의 경우 목표시간 제외 → 직원 부담경감 및 안전사고 방지 ※ 2021년 성과평가 반영사항(화재) ○ 차고출발시간 : 출동지령 → 차고출발시 까지(화재출동 전 차량) - 목표시간 : 모든 화재출동 평균 60초 내 차고출발 ○ 현장도착시간 : 출동지령 → 현장도착시 까지(선착대 기준) - 목표시간 : 모든 화재출동 평균 240초 내 현장도착 ?? 추진 방향 ○ 청사 출동환경 개선 및 출동태세 확립을 통한 신속한 차고출발 ○ 재난현장 출동장애요인 등 구조적 한계 극복을 통한 도착시간 단축 Ⅳ 단계별 추진 계획 1 신고?접수 - 출동지령 단계 [60초] ① 신속한 신고접수 → 정확한 출동지령 지속 추진 ○ 신고접수 : 119신고 벨 2회 이내 응답 → 필수정보 파악 ○ 예고방송 : 30초 이내 출동대 예고방송 실시 ○ 출동지령 : 수보 후 1분 이내 출동지령 실시 ○ 정보제공 : 1차 신고 접수 후 2~3차 추가 접수시 신고자로부터 중요 정보 추가 입수 및 정확성 강화, 출동대에 정보 전달 신고접수 필수정보파악 예고방송 출동지령 정보제공 ?벨 2회 내 응대 ?주도권 확보 ? ?재난유형, 처종, 주소 등 ? ?신고자 통화내용 송출 30초 이내 ? ?신고접수 후 1분 이내 ? ?신고자와 통화지속 ?취득정보 제공 ② 사고발생장소와 출동지령장소의 불일치 최소화 ○ 신고자와 발생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통신담당의 정확한 지점 재확인 ○ 수보시 위치정보를 반복하여 출동대가 인지(예고방송)할 수 있도록 유도 ○ 두 장소간 불일치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후 검토 및 피드백 ③ 상황요원 전문성 강화 및 매뉴얼 정비 ○ 상황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실시 ○ 상황관리 표준용어 정립 및 보고체계 확립 ○ 상황관리 표준지침 현행화 및 one-point 매뉴얼 숙달 2 출동지령 - 차고출발 단계 [60초] ① 신속한 차고출발 목표에 대한 전직원 공감대 형성 ○ 용어정의 : 차고출발이란 출동지령을 받은 대원들이 소방차량에 탑승하여 차량대기 장소인 차고를 출발한 시점 측정기준 : 현재 시스템으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 중 차고출발로 볼 수 있는 시점 (現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의 GPS좌표 변경값으로 측정) ○ 공감대 형성 : 차고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률이 평가를 위한 측정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및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에 있음 ○ 전직원 참여 : 출동차량 대원 뿐 아니라 전 대원이 함께 임무 수행 - 소내근무자 : 추가 방송, 차고문 개폐, 지령지 전달,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조작 - 미출동대원 : 청사 앞 차량통제 및 보행시민 안전관리(야광조끼 및 경광봉) ② 차량탑승시 돌발 상황에 따른 부상 등 장애요인 제거 ○ 먼저 차량을 움직인 후 대원이 후속하여 탑승하는 사례 금지 ○ 출동시 청사 앞 차량통제 및 보행시민 안전관리 실시 ○ 출동로상 위험요인 제거(장애물 제거 및 계단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등) ○ 일과표 준수 및 평소 스트레칭 및 체력관리 유지토록 환경조성 ○ 청사 환경개선 및 개·보수시 최적의 출동을 위한 대기실 재배치 우선고려 ③ 차고출발시간 정확도 개선을 현장방문 요청 ○ 소방차량 MDT테블릿 불량으로 인한 차고출발시간 부정확시 요청 ○ 출동시간 실적제공 주기 단축 → (개선) 10일 단위로 소방서에서 자체 확인예정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측정결과 부정확시 본부 이의제기 → 이의제기시 방재센터 전산통신과(유지보수팀)와 합동 현장방문 요청 3 차고출발 - 현장도착 단계 [240초] ①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용어정의 : 출동지령을 받은 소방대가 ? 신고자 또는 요구조자를 발견 ? 외관상 눈으로 사고 상태가 보이는 대상에 도보 10m 이내에 도착 ?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장소에 도착한 시점 측정기준(선착대) : 차량동태관리 리모컨 ‘현장도착’ 버튼을 누르는 시점 또는 방재센터 수보대에서 무전 및 차량 궤적, 영상을 확인하여 수기 입력한 시점 ○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관할 구역내 도착 한계지점 관리(각 소방서) ② 정보취득 → 정보제공 → 진입로 결정 → 작전지시 습관화 ○ (선착대) 先 취득 정보, 지휘팀장 및 후착대 전달 원칙 - 출동중 교통상황 및 재난현장 주변상황, 도착 후 현장상황 판단 등 ○ (소방서 상황실) 모든 정보력 가동, 출동대에 최적의 출동경로 제공 ③ 과태료 부과·강제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적극 부과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00만원(’18.6.27.시행)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소방차통행로, 소화전 등 불법 주·정차차량 엄정 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2호) 단계별 대상 선정 ○ 구조?진압활동 방해요인에 대해서는 강제처분권 적극 행사 -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강제처분을 통한 소방활동 방해요인 제거 - 관련 배·보상문제는「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처리 ④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및 소방통행로 확보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특별관리 -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7개소, 곤란지역 5개소 특별관리 -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업데이트 상시 현행화 4 현장도착 - 활동개시 단계 [60초] ① 도착 후 신속한 상황판단 및 임무 지시력 향상 - 현장지휘관 ○ 선착대장 및 지휘팀장 상황판단 및 지휘역량 집중 교육(본부) - 현장지휘역량 향상과정 : 지휘팀장 대상 이론·실습교육 - ICTC 지휘관 훈련 : 신규지휘팀장과 단위지휘관간 현장중심의 상황판단 및 지휘능력 향상 중점훈련 ○ 현장지휘관은 출동 지휘역량을 위한 자체 훈련실시 - 각 출동대별 구체적 임무 부여, 수시로 소방력 판단 및 임무 재조정 등 ② 교육·훈련을 통한 개인별 역량 강화 ? 현장대원 ○ 장비숙달 및 소방전술훈련 실시 - 최근 화재사례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훈련 ○ 소방차→ 사고지점 까지 거리계산 호스연장 실패 최소화 위한 훈련 실시 <상황판단 요소> ? <호스연장 요소> ? <방수개시> ? 전봇대 사이 50M ? 뜀걸음 보폭 0.8m ? 주택 담 1면 길이 15m ? 꺽임 및 걸림 방지 ? 카플링 연결속도 ? 물 보수 시점 ? 시건장치 개방 ? 안전장구 착용 ? 진입, 근접방수 ○ 관내 주요대상물 현지적응훈련 → 대상물별 대응전략 점검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요인, 소방시설 현황 등 중점사항 파악 - 주출입구 및 비상구, 화기 취급장소, 대피로, 특수차 부서지, 우회도로 확인 ③ 현장대응활동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향상 ○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향상 - 현장지휘관 지휘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공유를 통한 역량 향상 ○ 진압, 구조활동 역량 향상 - 현장활동 대원의 임무 확행, 진압 및 구조활동 역량 향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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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 2021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32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훈 관리번호 D0000042025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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