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903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소향순 이홍석 조완석 엄의식 03/02 정수용 협 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제공 MOU 체결 보고 2021. 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제공 MOU 체결 계획 서울시에서 보관중인 폐배터리를 연구용역 및 실증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하기 위한 MOU 체결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5항 (폐배터리 반납) ○ 환경부 질의 회신 (대기미래전략과?3104 ‘20.12.21)(폐배터리 제공) ?? 서울시 폐배터리 현황(’21.2.5현재) 차종 코나 아이오닉 니로 테슬라 기타 총계 63 11 7 7 13 25 ※ 폐배터리 보관료: 대당 54만원/년 ※ ’21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조항 삭제 ?? 추진경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굿바이카(주)로부터 폐배터리 제공 업무 협력 요청 협의 : ’20. 8~10월 -」수행을 위한 전기차 폐배터리 필요 - 전기차에서 탈거된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을 융합해 만든「수행을 위한 전기차 폐배터리 사용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제공 관련 질의(시 → 환경부 ) : ’20.11월 - 회수 폐배터리의 연구목적 지원 가능 및 제공 절차 - 지원된 페배터리의 소유권 및 사업종료 후 폐배터리 처리주체 등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제공 관련 질의 회신(환경부 → 시 ) : ’20.12월 - 업무협약을 통해 배터리 제공 가능, 차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및 매각기준 등 마련 후 사후정산 필요 ○ 협약서 초안 작성 및 협의 : ’21. 1월 - 연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사후 정산 사항 등 포함 ?? 검토사항: 법적 근거 및 필수 협약 포함 사항 등 구분 법적근거 및 현황 검토의견 제공 가능 여부 ○ 2020 폐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Ⅳ. 보조 사업관리에서 언급한 재 사용?재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제 8항~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실증사업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협약)을 통해 배터리 제공 가능 ○ 과제는 지침의 배터리 재사용?활용 연구용역에 해당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 3에 따라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행기관의 실증사업으로 배터리 제공가능 최종 소유권 ○ 폐배터리 소유권은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해당 ○ 폐배터리 연구 및 실증사업 목적으로 제공된 폐배터리의 최종 소유권 및 처리 주체는 서울시임을 협약서 명시 필요 사고 책임 ○ ESS의 경우 화재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폐배터리 사고발생시 소유권이 있는 서울시에서 사고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발생 가능 ○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협약서에 포함하여 명확히 하며, 또한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후 정산 ○ 차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및 매각 기준 등이 마련되면 사후 정산 필요 ○ 현재 매각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20년 승용차 보조금 지급 금액의 50% 수준의 보증보험증서 제출 요청 ○ 협약서 상 사후정산 내용 기재 필요 ?? 검토의견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디젤지게차 개조 연구 용역?을 위해 폐배터리 16개 요청한 상황으로, 검토결과 보조금 처리지침의 연구용역에 해당되어 실제 필요한 폐배터리 11개를 협약 체결하여 제공 - 최종소유권 및 처리주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협약 체결 , 향후 사후정산이 가능하여 보증보험증서는 미제출 ○?파워뱅크 보급 및 실증사업?을 위해 폐배터리 12개 제공을 요청한 상황으로, 검토결과 법률에 정한 규제특례 실증사업에 해당되어 실제 필요한 폐배터리 11개를 협약을 체결하여 제공 - 협약서에 최종 소유권 및 처리주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토록하여 사후 정산 문제 사전 차단 ?? 향후 추진계획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굿바이카(주) 협약 체결 방침 수립 : ’21. 2월 ○ 폐배터리 제공 협약 체결 : ’21. 3월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 ↔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 ↔ ○ 폐배터리 인도 및 인수증 제출(보험증권 등) : ’21. 3월 붙임 1. 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서 초안 1부 2. 서울시?굿바이카 업무협약서 초안 1부 3. 폐배터리 지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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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2903
D000004202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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