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84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임창기 이재석 03/0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2021. 2. 25. 목 차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1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성과 3 Ⅲ. 2021년 감시·평가 추진목표 및 방향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중점사업 감시?평가 활동 5 2. 청렴계약 입회감시 활동 10 3. 감시활동결과 조치의견 이행실태 점검·확인 13 4.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13 5.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 작성 15 6. 공공사업 감시활동 홍보 등 17 Ⅴ. 행정사항 18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을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여 공정성, 투명성 등 제고 ??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중대한 문제발견시 직권감사 시행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대상기관 ? 市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市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市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市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감시활동 ? 공공사업 중점감시 ­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등 계약 이행과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 활동 ? 청렴계약 입회감시 활동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대하여 입회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감시 (제안서·기술자평가, 제안서 심사, 작품심사 등) ? 감시활동결과 조치요구 이행실태 등 점검·확인 ※ 감시활동 및 입회활동 흐름도 및 착안사항 : 참고1 역할분담 ? 시민감사옴부즈만 ­ 공공사업 서류검토, 현장점검, 입회 등 발주에서 계약이행의 전반 감시활동,필요시 직권감사 ­ 수시 감시대상 발굴, 자료의 분석검토, 현장 확인, 의안(보고서) 작성 등 ? 시민참여옴부즈만 ­ 공공사업 입회감시활동, 현장확인, 직권감사 등에 참여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시활동 지원 ­ 위원회 요청에 의한 공공사업 자료검토 및 자문, 입회감시활동 등 ? 공공사업감시팀 ­ 수시 감시대상 발굴, 공공사업 감시·청렴계약 입회활동 및 직권감사 참여(필요시) ­ 행정적 실무(계획수립, 자료요구 및 수합, 감시 준비, 일반입회 의안작성 등) ※ 자료의 분석 검토 및 현장 확인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중심으로 하되 조사관과 상호협력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활동실적 : 426건(중점감시 121건, 입회활동 305회) ? 조치실적 : 138건(권고 52건, 의견표명 20건, 현지시정 66건 등) (단위: 건,회) 구 분 목표 활 동 실 적 조 치 실 적 직권 감사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권고 의견 표명 현지 시정 계 401 426 43 193 87 73 30 138 52 20 66 1 중점 감시 121 121 30 25 12 27 27 104 52 20 32 1 입회 활동 280 305 13 168 75 46 3 34 ­ ­ 34 ­ ※ 직권감사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지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추진성과 ? 중점감시 121개 사업, 입회활동 305건 감시?평가하여 권고조치 등 138건 조치 (연간 목표대비 중점감시 100%, 입회활동 109% 달성) ­ 중점감시 121개 사업 선정 및 감시수행, 직권감사1건, 권고 등 104건 조치 ­ 입회활동은 년간목표 280건 설정, 305건 입회하여 현지시정 34건 조치 ※ 입회활동은 계약상대자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으로 매년 증가 (’16년 197건 → ‘17년 248건 → ’18년 263건 → ‘19년 366건) ? 공공사업 감시?평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함 ?? 2019년 감시활동 주요사례 전파(’20.1월) ?? 입회감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사전 체크리스트) 전파 (’20.9월) ? 특히, 공사분야에서 하도급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체상금률 조정 권고 하였고, 市보조금 사업관련 직권감사를 통해 보조금 관리태만 등 부서와 기관 경고조치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관리 철저에 기여함 ?? 공사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하도급계약서 지체상금률 적용 개선 ?? 보조금 : 보조금관리 태만 등 개선 Ⅲ 2021년 감시·평가활동 추진목표 및 방향 ??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양적활동 뿐만 아니라 내실화로 질적 성장 도모 ??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중대한 문제발견시 직권감사 시행 추진목표 ? 조치요구 발생시 적기 조치를 통한 효과성 확보 ? 중점감시대상 입회감시 요청시 중점감시 담당자 입회를 통한 연계성 강화 ? 입회감시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추진방향 ? 조치요구 발생시 적기 조치를 통한 효과성 확보 - 공공사업 감시·평가결과 조치요구 발생시 적기에 조치하여 효과성 확보 ? 중점감시대상 입회감시 요청시 중점감시 담당자 입회를 통한 연계성 강화 - 중점감시 대상 사업 관련 입회자 선정시, 중점감시 담당자 입회를 통한 중점감시활동과 연계성 강화 ? 입회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입회자의 입회감시 활동결과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확인 및 추가조치 판단을 통한 입회감시 활동의 실효성 제고 ? 중점감시는 공공사업 감시대상의 10%전후를 선정하여 감시 - 감시활동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확대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의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중점감시사업 감시?평가 활동 1 중점감시사업 선정 ? 대상사업 : 1,026개 사업 / 총사업비 21,063,471백만원 ­ 공사 221, 용역 342, 물품 143, 위탁 154, 보조금 166 ­ 본청 475, 본부·사업소 285, 공사·출연기관 등 266 ? 선정 현황 : 122개 사업 / 총사업비 3,798,096백만원 ­ 공사 24, 용역 20, 물품 13, 위탁 45, 보조금 20 ­ 본청 77, 본부·사업소 26, 공사·출연기관 등 19 < 사업내용별 > 분야별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여성?복지 89 20 2 - 10 - 3 - 47 17 27 3 산업경제?생활환경 288 34 41 9 61 3 51 3 65 15 70 4 도시교통?도시계획 95 20 10 3 23 8 42 4 4 1 16 4 도시안전 429 26 168 12 215 6 28 2 8 3 10 3 일반행정 51 10 - - 15 1 7 1 19 6 10 2 교육?문화 74 12 - - 18 2 12 3 11 3 33 4 계(건) 1,026 122 221 24 342 20 143 13 154 45 166 20 < 사업부서별 > 분야별 계 본 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여성?복지 89 20 75 20 5 - 9 - 산업경제?생활환경 288 34 173 20 82 12 33 2 도시교통?도시계획 95 20 26 7 - - 69 13 도시안전 429 26 100 16 187 8 142 2 일반행정 51 10 49 10 2 - - - 교육?문화 74 12 52 4 9 6 13 2 6개분야 1,026 122 475 77 285 26 266 19 ※ 2021년 공공사업 감시대상 현황 : 붙임1 ※ 위원별 중점감시 선정 및 예산규모 현황 : 붙임2 ? 선정 사유 (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市의 역점사업 및 언론기관 주목사업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위 : 건) 구 분 위 원 별 계 도시안전 (홍철호) 산업경제 생활환경 (문봉호) 교육문화 (전미희) 일반행정 (박애란) 여성복지 (김정아) 도시교통 도시계획 (박준우) 1.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19 8 - 4 4 1 2 2.市 역점사업 등 32 - 12 2 7 2 9 2-1. 市 역점사업 9 - 4 1 2 - 2 2-2. 市 의회 관심 집중사업 9 - 3 - 2 - 4 2-3. 언론기관 주목사업 14 - 5 1 3 2 3 3. 전년도 선정 감시사업 중 지속 감시·평가가 필요한 사업 2 1 - - - - 1 4.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요청한 사업 - - - - - - -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69 13 8 14 9 17 8 5-1. 시민안전 및 건강관련 사업 32 12 8 2 5 - 5 5-2. 사회취약계층 관련사업 18 - - 1 - 17 - 5-3. 계속사업중 지속 감시·평가 필요 2 1 - - - - 1 5-4. 기타 17 - - 11 4 - 2 계 122 22 20 20 20 20 20 ※선정사유 구분은 주된이유를 중심으로 분류함 감시활동 ?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공통 : “청렴서약서 제출여부, 계약정보 공개여부, 하도급 관리, 공정 관리 및 계약 투명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2021년도는 청렴서약제이행실태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고 중점감시시 점검·확인. ­ 공사 :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 ­ 용역 ? 물품 : 과업지시 및 이행의 적정 여부, 계약절차 이행 적정 등 ­ 위탁 : 위탁협약 이행, 위탁사무 관련 청렴계약 이행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 보조금사업 추진이행 상태 및 계약추진 적정 여부 등 ? 단계별 감시내용 ­ 발주 및 계약상대자 선정 : 사업방침 적정성 및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등 ­ 계약이행 : 계약서(협약서)등에 따라 적정이행 여부 등 ­ 사후관리 : 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사업비 정산 적정여부 등 ? 기타 : 예산의 적정운영(예산낭비 사항) 등 활동방법 ? 중점감시 대상사업의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 등의 방법으로 감시활동 전개 ­ 사업추진현황, 방침서(계획서), 계약서 및 협약서, 예산집행현황 등 자료 사전검토 ­ 현장에서는 사업운영 상황 청취, 관련자료 확인, 사업현장 방문 등 ?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일정 활용(조례 제18조 2항) ? 중점감시 활동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통한 감시활동 추진 ? 공공사업 감시활동 전개 및 지원 : 2021. 3~12월 ­ 위원은 해당분야의 감시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감시대상사업수, 위원관심도, 전문분야 등에 따라 타 분야도 감시사업선정 감시할 수 있음 ? 해당분야 위원은 해당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현안 중점감시사업 발생시 해당분야 위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사업 감시활동 위원별로 공공사업감시팀 담당조사관지정 지원 <분야별 위원 및 담당조사관 지정> 분 야 도시안전 교육?문화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여성?복지 일반행정 분야위원장 홍철호 전미희 문봉호 박준우 김정아 박애란 담당 조사관 임 창 기 우 창 원 송 경 덕 담당분야 시설물안전 재해관리 각종공사 주택·건축 등 아동권리 학교지원 평생교육 문화관광 문화재 등 산업정책 공원녹지 환경기수 상 수 도 정보통신 등 교통정책 운수물류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등 중점감시사업 관리 ? 예방 또는 문제 악화 방지기능 구현을 위해 사업의 진척단계를 감안한 감시활동 전개 - 사업발주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등 전과정을 감시하되, 시행부서의 시정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종료전 감시결과 통보 - 문제악화 방지를 위해 감시활동 종료전에도 수시로 감시활동결과 조치 ? 감시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중점감시 사업수의 30%이상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감시활동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현장감시 참여, 전문분야 자문, 감시사업 및 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등으로 감시활동 지원 ? 감시활동이 특정시기에 편중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실감시 차단위해 시기별로 감시활동 목표 관리 (위원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목표관리) < 감시?평가 활동 목표 > 구 분 상반기 3/4분기 4/4분기 목 표 20% 40% 40% ※ 목표는 수시 감시?평가결과보고를 포함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처리 및 관리 ? 감시활동 결과 수시 조치 필요시 또는 감시활동을 종료 했을 때 감시활동 결과보서 작성 위원회 조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제출, 보고, 의결 등 조치 ※ 중점감시 보고 서식 : 첨부3 ?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 ­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처리기한(1개월)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하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조치 시정 ※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내 조치후 결과보고 ? 주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전환 <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절차 > 대상사업제출 → 대상사업선정 및 감시계획수립 → 감시활동실시 →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지적사항 조치결과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내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선정(분야별) ?활동계획 (위원회 의결) ?주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공공사업감시팀 (자료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감시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권고 등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직권감사 전환 검토 ?사업부서→ 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청렴계약 입회감시 활동 2 대상사업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 ­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공공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진행 사업 등(※보조금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 포함) · 작품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한 건축, 조형 등 설계공모 · 제안서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 기술자?제안서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에 의한 각종 심사 및 평가 · 공개모집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른 청렴서약제 사업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되어 발주부서에서 입회 요청한 사업 ? 그 밖에 입회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 입회예상 : 340회 ­ 계약상대자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위해 대상건수 증가 추세 ※ 2016년 197회, 2017년 248회, 2018년 263회, 2019년 366회, 2020년 305회 감시활동 사항 ? 사전검토 ­ 사업규모, 사업비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내용 사전 확인 ­ 평가절차?진행, 평가기준?방법 등 적정성 검토 ※ 필요시 평가진행,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보완 요청 ? 평가위원회 등 심사?평가시 ­ 평가회의 진행,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 통제 적정 여부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 진행의 공정성 ­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결격 등에 대한 적정검토 여부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입회요청 및 입회자 지정 ? 발주부서 입회요청 ­ 요청시기 : 입회일 7일전 공문 요청 입회감시활동 서식 : 첨부 4 ­ 요청방법 : 입회요청서에 평가계획,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요청 ? 청렴계약 입회자 지정 - 중점감시사업 입회자 : 사업담당위원 선정· 위원장 지정 ?? (1순위)해당 사업 중점감시 담당 위원 ?? (2순위)해당 사업 중점감시 담당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 (3순위)해당사업 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 (4순위)그 외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 일반사업 등 입회자 : 위원장 지정 ?? 전문분야, 관심도, 참여빈도 등을 고려하여 입회자 지정 -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입회횟수 : 원칙적으로 연간 최소 3회이상, 최대 20회 범위내에서 지정 ? 청렴계약 입회자 통보 - 입회자 지정시 해당 사업부서 및 입회자에 통보 청렴계약 입회 결과처리 및 관리 ? 입회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입회자) 입회감시활동 서식 : 첨부 4 ? 입회활동 결과 지적사항 등 조치 ­ 경미한 사항 등 즉시 시정가능사항은 평가진행 중 현지조치 ­ 입회결과보고서 지적사항(현지조치 포함)은 위원회 감시활동결과처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 입회감시활동 결과 보고(공공사업감시팀) : 월3회 ?? 중점감시대상의 지적사항 확인, 검토, 조치의견 결정 및 의결안건 상정 : 담당분야 위원(담당조사관 협조) ?? 그 외 일반사업의 지적사항 확인, 검토, 조치의견 결정 및 의결안건 상정 : 공공사업감시팀장(입회담당, 분야담당조사관 협조) ­ 입회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중점감시 활동과 연계하고 주요 위법?부당 사항의 경우 직권감사 전환검토·실시 ? 입회활동 결과(지적사항) 결과 통보 ­ 감시활동결과 부적정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등 조치 ­ 지적사항(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입회자에 알림 ? 입회 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수당 지급 ※ 지급액 : 기본 15만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 5만원추가 < 청렴계약 입회감시활동 절차> 입회요청 → 입회자지정 → 입회활동수행 및 결과보고 → 입회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 조치요구 결과제출 ?입회 7일전 요청 (사업부서) ?입회자지정통보 (위원회) ?제안서 평가 등 공정성 감시 ?지적사항(의견) 검토 및 보고 ?입회결과조치요구사항사업부서에 통보 ?사업부서→ 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감시활동결과 조치의견 이행실태 점검·확인 3 공공사업 중점감시 조치사항에 대한 해당기관?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 감시활동 효과 제고 ※ 점검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및 운영규정 제24조 ? 점검시기 : 년2회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 점검대상 :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조치요구사항 ­ 상반기 : 2019년 ~ 2020년 조치 미완료사항 ­ 하반기 : 2019년 ~ 2020년 조치 미완료사항, 2021년 상반기 조치요구 ? 점 검 자 : 위원 및 공공사업감시팀 조사관 등 ? 점검방법 : 공문 및 유선(필요시 방문) 점검 병행 ? 점검 및 결과조치 ­ 처분요구사항(권고, 의견표명 등) 이행 적정여부 ­ 처분사항에 대한 미흡 조치사항 추가조치 요구 등 < 2019~2020년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및 조치요구 내역 > (단위 : 건) 구분 조치요구 내역 이행점검 대상 내역 조치요구 사업(개) 조치요구 종류 조치요구 수(건) 조치요구 사업(개) 조치요구 종류 조치요구 건(수) 2020년 52 권고 52 52 권고 52 의견표명 20 의견표명 20 현지시정 32 현지시정 32 (합계) (104) (합계) (104) 2019년 112 권고 54 3 권고 3 의견표명 35 의견표명 1 현지시정 34 현지시정 - (합계) (123) (합계) (4) 누계 117 227 55 108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4 시민감사 및 참여옴부즈만, 감사담당직원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감시성과 제고 개최방향 ? 간담회 : 감시활동 추진실적공유, 감시활동 성과 제고 방향 ? 워크숍 : 직무교육, 과제발굴 발표 및 토론 등 직무역량강화 간담회 개최 ? 개최시기 : 분기1회(2월, 6월, 9월, 12월) ? 개최방법 : 위원, 분야별로 개최(일시,장소 등) ※필요시 통합개최 ? 참석대상 : 분야 담당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조사관 ? 주요내용 :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공유 및 감시활동방향 토론 등 ­ 1분기 : 감시활동실적 공유, 2021년 감시사업 및 감시 방향 토론 ­ 2?3분기 : 감시실적 공유, 감시활동 성과제고 토론 ­ 4분기 : 년간 추진실적 및 성과 공유, 다음년도 감시방향 토론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년 2회(상반기, 하반기) ? 개최방법 : 위원회 통합 개최 ※ 분야별 간담회와 병행실시 가능 ? 주요내용 : 직무역량강화 교육 ­ 외부 전문가 초청 강좌, 과제선정 안건발의 및 토의 ­ 감시 매뉴얼 등을 통한 감시기법 교육, 정보공유 등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 발간 5 지난 5년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한 주요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 및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작성개요 ? 작성대상 : 2016~2020년 공공사업 감시결과 주요 사례 - 중점감시 : 279개 사업 535건(권고 232건, 의견표명 54건, 현지시정 249건) - 입회활동 : 226개 사업 257건(권고 10건, 현지시정 247건) ? 주요내용 : 사업 종류별, 유형별 요약 정리 - 감시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시행부서 조치결과 포함 ? 소요예산 : 1,800천원 작성 및 활용 ? 대상기간중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건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시정도 포함 ? 사례집은 지적사항 주요사례로 작성 - 지적사항 년도별, 사업종류별 지적 종류?사례별 수록 등에 대한 논의 시행 ? 제작된 사례집 위원회 업무수행 및 사업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추진일정 ? 감시활동 자료수집 및 사례 자료 정리 : ’21. 3 ~5월 ? 감시활동 사례집 제작?배포 : ’21. 6월 참고 중점감시 및 입회활동 현황 (2016~2020) ?? 중점감시결과 조치현황 구 분 중점감시사업(개) 조치사업(개) 조치요구(건) 직권감사 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2016년 153 51 75 26 49 2 2017년 164 64 109 47 62 2018년 122 52 124 53 71 1 2019년 112 60 123 54 34 35 1 2020년 121 52 104 52 20 32 1 합계 672 279 535 232 54 249 5 ?? 입회활동결과 조치요구 현황 구분 입회활동 횟수 조치사업 (개) 조치요구(건) 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2016년 197 60 60 8 52 2017년 248 54 54 2 52 2018년 263 36 36 36 2019년 366 53 73 73 2020년 305 23 34 34 합계 1,379 226 257 10 247 공공사업 감시활동 홍보 등 6 보도자료 제공 홍보 ? 시 기 : 필요시 ? 홍보방향 및 내용 ­ 공공사업 감시에 대한 취지, 활동사항, 활동성과 등 홈페이지 등 ? 시 기 : 년 중 ? 홍보채널 : 위원회 홈페이지, 대표 블로그 등 ? 홍보내용 ­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항 주요일정 ­ 공공사업 중점감시사업 시민의견 수렴 등 ­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주요사례 게시 Ⅳ 행정사항 공공사업 감시 사업부서?기관 협조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협조 ­ 관련자료 요구 시 자료제출 ­ 현장 감시활동시 관련 공무원 참석(설명) ­ 감시활동 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2개월이내) ? 청렴계약 입회활동 협조 ­ 입회요청은 입회일 7일전 공문 요청 ­ 입회자(옴부즈만) 지정 통보받을시 입회자에게 관련자료 제공 및 입회내용(시간, 장소 등) 사전 안내 ­ 입회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1개월 이내) 공공사업 감시활동실적 보고 ? 시장, 시의회 보고 (조례 제29조) ­ 매년 6월말 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1월말까지 보고 ? 위원회 감시평가활동 내역보고 (운영규정 제24조) ­ 시 기 : 분기1회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내 용 : 분기별 감시활동 추진상황 보고 ?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결과 이행실태 점검 (운영규정 제24조) ­ 시 기 : 년2회 (상반기, 하반기) ­ 기 타 : 조치의견에 대한 미흡조치사항 추가조치 요구 등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0년 '21년 1/4 2/4 3/4 4/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108,000 26,550 28,350 26,550 26,550 계획수립 감시·평가 수행 감시·평가 수행 사례집 발간 감시·평가 수행 분야별 간담회 감시·평가 수행 간담회,워크숍 연간 사업추진일정 월별 추 진 사 항 비 고 1월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기본계획마련 추진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목록 수합(전부서대상) ?2020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4/4) - 조치사항 이행결과 및 부서조치 포함 ?2021년 공공감시 활동 사례집 발간 계획(초안 마련) 2월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결과이행실태 점검(상반기)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1/4)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수립(사업 선정 포함)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방침수립 ?2021년 공공감시 활동 사례집 발간 자료수집 3월 ?2020년 실적 및 2021년 선정사업에 보도자료 배포 홍보 ?2021년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시작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4월 ?2021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1/4분기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 ?2021년 공공감시 활동 사례집 초판 마련 5월 ?2021년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진행 ?2021년 공공감시 활동 사례집 초판 수정 작업 6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2분기)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개최(상반기) ?2021년 공공감시 활동 사례집 발간 7월 ?2021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2/4분기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 8월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결과 이행실태 점검(하반기) 9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3분기) 10월 ?2021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3/4분기 실적 평가 보고 및 조치 11월 ?2021년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진행 12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4분기)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개최(하반기)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중점감시 단계별 흐름도 ① 연간 감시활동 계획수립·선정 - 중점감시, 입회감시 대상 포함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연간계획 위원회 의결 (2월말까지) - 감시?평가 대상사업 목록 작성 ? 재정정보시스템 활용(시본청, 시 소속 본부,사업소 등) ? 사업시행부서(공사·투자 출연기관) 제출 요구 - 대상사업에서 중점감시?평가대상사업 선정 ? ② 감시계획 통보 및 자료 요청 - 연간 감시활동계획 통보 (시본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감시사업 제출자료 요청 (해당부서,기관) ? ③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한 선정사업 현황 파악 - 분야별 연간 감시활동 계획 및 참여할 옴부즈만 선정 - 공공사업 감시?평가 추진(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④ 중점감시·평가활동 결과처리 - 감시?평가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회 보고 - 확정된 결과보고서 결과 처리 ? ⑤ 조치결과 제출 및 관리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적정성 검토 (조치결과 통보시) - 조치요구 이행실태 확인, 감시활동 실적보고 입회감시 활동 흐름도 ① 입회 요청 - 입회 7일전까지(심사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제출서류 : 심사계획, 발주방침, 입찰참가자현황 등 ? ② 입회 옴부즈만 지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심사부서(사업 시행부서) ? …………(지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통지) ③ 입회활동 - (회의전) 심사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위원장은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 - (회의중) 조치할 수 있는 사항 - (회의종료후) 감시의견 전달 ? <입회활동 > - 입회요령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입화감시 활동 ④ 입회활동 결과 보고 및 처리 - 보고서 제출 : 입회회의 종료후 3일 이내 ? 공공사업 입회활동 결과 보고서(입회자) -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등 - 지적사항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 및 보고 (월3회) -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및 입회자에 통지 (위원회) ? 입회결과 및 처리계획 보고(위원, 공공사업감시팀→ 위원장) → 조치사항 분류 → 처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 ? ⑤ 조치결과 제출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업 시행부서) - 시정조치 여부 및 적정성 사후관리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84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창기 (02-2133-3152) 관리번호 D0000042019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