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07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성심 유희정 윤보영 03/02 박유미 협 조 2021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마약류중독자 무료 치료보호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의 범죄 등 이차적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 2016.05.10.)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352호, 2019.09.26.) ?? 추진체계 ○ 관련기관 및 부서 협력사항 지방경찰청 본인, 가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치료보호 의뢰 마약류 복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자의로 치료보호 요구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 요구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비용 청구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국비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준 및 지침 마련 서울특별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및 치료보호비 지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홍보 (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복귀시설인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료보호 종료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2 2020년 추진실적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 인원 (계) 검찰 의뢰 자의 의뢰 기관별 치료보호현황 위원회 개최횟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은평 용인 계요 인천 참사랑 강남 을지 ?? 의료기관별 치료보호비 지급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예산액 치료인원 진료비지급 시립은평 계요 인천참사랑 강남을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인원 자의입원 검찰의뢰 심의 횟수 진료비 계 (1+2) 남 여 소계 (1) 남 여 소계 (2) 남 여 ○ ?? 2020년 운영성과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미지급액 전액 지급 - ○ 비대면 심사위원회 개최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였음 ?? 개선과제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시 철저한 청구자료 확인 필요 - 검사, 진료, 처치 비용 중 문제사항 발견 시 청구기관에 증빙자료 요구 ○ - 3 2021년 추진방향 ?? 중독자 치료보호 ○ 비대면 서면심의를 통한 신속한 심의 추진 -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 지속, 월1회 비대면 심의 진행 ○ 철저한 청구자료 검토 후 치료보호비 지급 ??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대상 홍보 실시 ○ 지방검찰청 등 관련 단체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 사후관리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사회복귀시설)와 연계 ○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에 노력 4 세부 추진계획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치료보호비 지급 대상 : 서울시민(주민등록상) - 기소유예 조건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 투약자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여부 판단 · 서울시에 입원 및 외래 치료 의뢰 - 자의입원 치료보호 ·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함 ?? 추진절차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투약 ①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요청 ② 본인(보호자) 치료보호 요청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개최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복용자 ① 검찰 ② 개인 치료보호기관 서울특별시 치료보호기관 마약퇴치 운동본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운영 세부사항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대체 - 입원 및 외래 포함 치료보호 기간은 최장 12개월(12개월 초과 시 치료비 본인부담) - 치료보호기관 중독자 치료종료 후 치료보호기관 서울시에 치료보호비 청구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기준 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13854호, ‘19.4.21)에 따른 철저한 서류 검토 후 치료비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타 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서울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 결정 ○ 서울시민 이용 주요 치료보호기관 현황 치료보호기관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지정 병상수 소 재 지 서울시립은평병원 서울 1990.07.24 5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2016.04.21 8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계요병원 경기 2010.04.13 10 경기 의왕 오전로 15 용인정신병원 경기 1992.05.11 1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성별 구분 직종 현 직 위촉기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홍보 ○ 시 기 : 연중 - 마약류 중독자 특별자수기간(4월~6월)에 집중홍보 ○ 내 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안내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지원) - 치료관련 중독 재활프로그램 연계 ○ 방 법 - 서울시 : 의사회, 자치구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의료기관과 시민에게 홍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홍보 지방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한 홍보 - 자치구 : 약물남용 교육대상자,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홍보 - 지방검찰청 : 중독자 치료보호의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약물남용 교육, 중독재활센터를 이용 홍보 ?? 사후 관리 ○ 대상자 - 마약류중독자 중 치료보호를 마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자 ○ 관리기관 : 사회복귀시설 중독재활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 방법 - 치료보호 기간 종료 후 퇴원시 안내문 배부 - 중독 관련 문의 시 전화번호(중독재활센터, 02-2679-0436) 안내 5 추 진 일 정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수립 : 2월 ○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개최 : 월 1회 ○ 치료보호비 지급 : 수시 ○ 마약류 중독자 특별자수기간 이용 홍보 : 4월~6월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60,000천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60,000천원(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의료및구료비 붙임 중독재활 치료센터 운영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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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0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20274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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