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215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승현 고은미 송준서 03/02 송다영 2021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1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취약 및 위기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가족기능회복 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2021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경과 ○ 2010년 ~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실시(서울시) - ’10년 ~ ’11년 : 사업수행기관 1개소 선정(구로) ※ ’04년 취약가구주 사례관리 수행기관 최초 선정(3개소-경기, 충남, 경북) ○ 2012년 ~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 실시 ※ 가족역량강화지원 :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서비스, 위기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통합 - ’12년 ~ ’15년 : 사업수행기관 2개소 선정(구로, 동대문) - ’16년 ~ ’17년 : 사업수행기관 4개소 선정(구로, 동대문, 관악, 서초) - ’18년 : 사업수행기관 6개소 선정(구로, 동대문, 관악, 서초, 금천, 서대문) - ’19년 : 사업수행기관 8개소 선정(구로, 동대문, 관악, 서초, 금천, 서대문, 도봉, 영등포) - ’20년 : 사업수행기관 9개소 선정(구로, 동대문, 관악, 서초, 금천, 서대문, 도봉, 영등포, 은평) 2010년 ? 2012년 ? 2016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1개소 (구로) 2개소 (동대문 추가) 4개소 (관악, 서초 추가) 6개소 (금천, 서대문 추가) 8개소 (도봉, 영등포 추가) 9개소 (은평 추가)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울시 (가족담당관) ? 기본운영계획서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감독 등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홍보 ? 사업비 교부 및 지도 점검 25개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상담·프로그램·정보제공·자원연계 등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수행기관 :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은평(‘20년 추가) - 동대문, 서대문, 구로, 금천, 관악, 서초, 도봉, 영등포, 은평 건강가정지원센터 ※ ’20년 사업 확대 관련 신규 2개소(은평구, 종로구) 신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은평구만 선정 (한부모?조손가족 등 대상 수요 및 현황, 예산확보 정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도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선택사업) ○ 지원내용 - 취약·위기가족 :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가족 :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상담 제공 - 이혼 신청중인 가족 : 자녀,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캠프 등 지원 ○ 소요예산 : 89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 구비(25%) 별도 ?? ‘20년도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20.12월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비 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포함) 836 686 82.3%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구비 별도 ○ 전년도 대비 지원가정 17% 상향[1,511가구→1,763가구(252↑)]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전환(유선, 온라인 등)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년대비 지원가정 수는 증가하였으나, 집행액은 감소함 ○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 :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1,763가구 17,895건 - ’19년 대비 1개소 추가 선정(8개소 → 9개소)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구 분 사 례 관 리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동대문구 93가구 / 2.591건 78가구 / 328건 13가구 / 27건 47가구 / 204건 서대문구 44가구 / 1,819건 110가구 / 433건 0가구 / 0건 7가구 / 105건 구 로 구 68가구 / 2,037건 144가구 / 438건 37가구 / 109건 4가구 / 9건 금 천 구 50가구 / 2,635건 113가구 / 342건 22가구 / 64건 15가구 / 741건 관 악 구 507가구 / 2,441건 60가구 / 218건 4가구 / 16건 0가구 / 0건 서 초 구 47가구 / 734건 76가구 / 441건 19가구 / 67건 22가구 / 140건 도 봉 구 45가구 / 513건 19가구 / 223건 9가구 / 17건 8가구 / 31건 영등포구 39가구 / 848건 60가구 / 316건 0가구 / 0건 3가구 / 8건 합 계 893가구 / 13,618건 660가구 / 2,739건 104가구 / 300건 106가구 / 1,238건 (단위:가구,건) Ⅱ ‘21년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적극 발굴 - 연차별 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서울시 전역 확대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4개소 (관악, 구로, 동대문, 서초) 6개소 (금천, 서대문 추가) 8개소 (도봉, 영등포 추가) 9개소 (은평 추가) ※ ’20년 사업 확대 관련 신규 2개소(은평구, 종로구) 신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은평구만 선정 - 사업 수혜대상자 확대 및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강화 ?? 2021년 개선 사항 ○ 취약가족 지원대상 확대 구 분 2020년 2021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단, 센터별 사업계획서상 목표치의 10% 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Ⅲ 세부운영계획 1 취약가족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2021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3,088 3,984 4,876 5,757 6,628 (단위 : 천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출처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 세부사업내용 ① 자녀 학습정서지원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사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 제외대상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 사례관리대상 중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② 생활도움지원 - 지원대상 : 사례관리대상 중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 위기 가족 ※ 제외대상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긴급일시돌봄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지원기간 : 연 90시간 이내(가정 당) ③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지원내용 : 부모교육, 경제교육 및 문화체험, 자조모임을 통해 격려?지지 2 긴급 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가구당 90만원 이내)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세부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지원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취약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내용 참조 3 이혼 신청중인 가족 지원(선택사업) ○ 지원대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 :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 교육서비스 :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 문화서비스 :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 ’21년 총 사업비 : 889,975천원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773,550천원 - 국비 515,700천원, 시비 257,850천원 ※ 구비 257,850천원 별도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시비 50%, 구비 50%) : 116,425천원 ※ 구비별도 -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 센터별 총사업비 : 동대문(162,560천원), 구로(165,560천원), 관악(117,140천원), 서초(81,720천원), 서대문(116,940천원), 금천(164,860천원),도봉(115,640천원), 영등포(117,240천원), 은평(116,240천원) Ⅳ 행정사항 ?? ’21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계획통보 : ’21년 3월 ?? 정기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자치구)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 ?? 사업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사업 운영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1년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2021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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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215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20195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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