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희망일자리 사업종료후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 1. 정보공개정책과-27167(2020.12.22.) 및 정보공개정책과-4417(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20년 희망일자리 사업종료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안내장 수령후 가입자 및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환급 받고자 합니다. 3. 환급금: 금513,250원(오십일만삼천이백오십원정) - 가입자 환급액: 금256,480원(계좌이체 엑셀) - 사업장 환급액: 금256,770원(이자포함 세외수입고지서발급) 4. 국민건강공단 환급액은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발급후 세입조치함. 붙임: 1. 환급신청 안내문 1부 2. 세입세출회현금납부서(건강 및 장기요양) 1부 3. 세외수입고지서 1부 4. 환급내역서 1부. 5. 가입자(입금의뢰서)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조경진 업무혁신팀장 이소영 정보공개정책과장 03/02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4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전화 2133-5674 /전송 2133-0769 / / 부분공개(5,6)
22367753
20210927214818
본청
정보공개정책과-4620
D00000420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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