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를 2주간 연장 유지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나. 기 간 : 2021. 3. 1.(월) 0시 ~ 3. 14.(일) 24시 2. 아울러, 방역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양식 붙임 : 1. 고시문 1부 2. 점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0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3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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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309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2023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