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식 처분결과 시보 게재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 3천만원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사실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나. 대 상 자 : 다. 매각내역 : 상세내역 공고문(안) 참조 라. 향후계획 : 공고번호 부여 후 시민소통담당관(市)으로 시보 게재 의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식매각 신고서 1부. 3. 주식매각 공개목록 1부. 끝.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3/02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00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5,6)
22367116
20210927214818
본청
의정담당관-2001
D00000420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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