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년 재·보궐선거”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다. 市예방과-4493(2021. 2. 25.)호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알림」 2. 2021. 4. 7.(수)에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투?개표소의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시달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명: 2021년 재·보궐선거 ※ 선거일: 2021. 4. 7.(수) 06:00∼18:00 (※ 사전투표기간 : ’21. 4. 2.(금) ∼ 4. 3.(토)) 나. 점검기간: 2021. 3. 8. ~ 3. 26. 다. 점검대상: 점검장소 합계 점검부서 및 대상 예방과 현장대응단 신정 목동 신월 신트리 사전투표소 18 17 1 투표소 108 40 21 12 9 13 13 개표소 1 1 합 계 127 58 21 12 10 13 13 라. 중점 추진사항 - 개표소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 관리 확인 - 투?개표소 내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관계자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 등 초기진화요령 사전 안전교육 병행 등 마.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안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예방요원(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소방특별조사 등 실시 결과는 [붙임2, 3, 5] 양식에 의거 2021. 3. 29.(월)까지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문서 발송(※ 사전투표기간 전 불량사항 완료 조치) 다.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하고 조사요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및 보호장비(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착용 철저 붙임 1.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1부. 2.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 서식 1부. 3.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추진 실적 서식 1부. 4. (사전)투·개표소 대상 및 일정 1부. 5.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영선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3/0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79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2-8683 /전송 / recon716@seoul.go.kr / 부분공개(6)
22366242
20210927214818
본청
예방과-2790
D0000042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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