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하트만용액 1000ml)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하트만용액 1000ml)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처리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하트만용액 1000ml 개 2 21.3.7. 나. 폐기일자 : 2021.3.5.(금) 예정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끝. 담당자 김희정 2팀장 류민규 119안전센터장 03/02 최종석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803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 전화 /전송 2235-069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하트만용액 1000ml)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을지로119안전센터-803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관리번호 D000004202707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