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회신 1.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1492(202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 부서의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에 기술되어 있는 ‘설계변경대상 사업의 경우도 포함’이란 ‘신규공정 발생에 대하여 1억원 초과’가 해당 심사대상인지 여부와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공법의 물량증가로 계약금액 조정 시 1억원이 초과된 사업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답변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나목에 의거‘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심사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상금액이 변경되어 증액된 금액이 1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기술선정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귀 질의는 당초 1억원 미만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물량증가 등 설계변경으로 1억원 초과한 공사로서, 당초의 공사금액이 매몰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위원회 심사로 특정기술이 변경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고 해당 특정기술이 계속 적용되어야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충분한 기술자문을 얻어서 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3/02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3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2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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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559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혜영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42030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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