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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대문구 긴급구조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27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차기영 곽민규 김창덕 03/02 김경근 2021년 서대문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2021년 서대문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2 운영개요 ?? 협력관지정·운영 ○ 지정요청 :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요청방법 : 사전에 문서로 요청 ○ 지 정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변경통보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현황 긴급대응기관협의회(기관장) 협력관(부서장) 구 분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위원장 서대문구청 구청장 안전치수과장 간사 서대문소방서 서 장 재난관리과장 위원 서대문경찰서 서 장 경비과장 위원 육군 1905부대 (219보병연대) 연대장 작전과장 위원 육군 3033부대 (제1경비단) 경비단장 지원과장 위원 육군 3697부대 (화생방지원대) 지원대장 통제장교 위원 서대문보건소 소 장 과 장 위원 대한적십자사 은평/서대문봉사센터 센터장 과 장 위원 서부수도사업소 소 장 과 장 위원 서부도로사업소 소 장 과 장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과 장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지사장 과 장 위원 서울도시가스 강북지사 지사장 과 장 위원 (주)예스코 서부안전팀 사 장 차 장 위원 한국전력 서대문은평지사 지사장 부 장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차 장 위원 KT서대문지사 지사장 팀 장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협력관회의 ○ 횟 수 : 연 2회(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과 병행 실시) -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회의 사전 회의계획 통보 ○ 회의목적 :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통보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 구 성 : 17명(위원장1, 간사1, 위원15) ○ 기 능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강화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개 최 :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 3 행정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협력관 지정,변경,해제 시 통보하여 주시고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020. 12. 기준)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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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대문구 긴급구조대응협력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2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기영 (0269815442) 관리번호 D0000042024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