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소명제도 안내 1. 감사원에서 진행한’관련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 및 소명자료를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감사 관련 첨부한 질문서 내용은 감사원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니고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외부 유출이 없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소명제도 안내문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감사대상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 및 이해관계자 등은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면책을 포함한 처리의견 및 소명자료를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질문서 사본 1부. 2. 감사관련 소명문(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상엽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3/02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3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8 /전송 2133-0745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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