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질의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질의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한 ‘당해 평가 대상’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상 의문이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2조에 따라 귀 부서의 해석을 요청 하오니 2021. 3. 5.(금)까지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제안서 평가 대상인 가 있음. (예시) ☞ 평가위원 A는 B소속직원 / 평가대상 업체는 C - - 나. 을설: 해당 제안서 평가 대상 에 해당함. (예시) ☞ - 다. 우리 부서 의견: 이 타당함.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지응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03/02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90 /전송 02-2133-0712 / hages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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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643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응 (02-2133-3090) 관리번호 D0000042019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무원비위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