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여성보호센터 3월분 운영비 재배정 알림 2021년 3월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여성노숙인복지시설) 3.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노숙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4. 교부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의 청구에 의거 교부 5.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이 보조금은 집행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다.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환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02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hwan30468@seoul.go.kr / 부분공개(7)
22361599
20210927214818
본청
여성권익담당관-2902
D00000420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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