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동의율 관련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동의율 관련 문의 회신 1. (서초구)일자리경제과-4800호(2021. 1.27.)와 관련입니다.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관련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나. 회신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제34조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려는 자는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신청시에는 위 규정에 적합한 동의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지환 도시활성화과장 03/0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2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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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동의율 관련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26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202702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