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전자투표 추진 주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건태(024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17 동진빌딩 203호 (휘경동)) (경유) 제목 질의회신(전자투표 추진 주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6조(전자투표)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 질의하신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주체는 조합 선거관리위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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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전자투표 추진 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78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20197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