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No.6493)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No.6493) 1. 이 처리의뢰(요청)한 민원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이송하오니,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해당부서는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민원인에게 회신(우편)하고, 답변서를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한 검토 요청사항 의뢰 의원 민원인 해당부서 ※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요망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1. 민원개요 1부 2. 민원인 진술서 1부 3. 관련 증빙자료 일체 (메일 별송) 4. 민원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공현주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3/02 정헌기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80-7893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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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뢰민원 이송(No.649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602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현주 (02-2180-7893) 관리번호 D0000042019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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