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폐업여부 확인 협조 요청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폐업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7조의2,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3.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의 휴·폐업 여부 확인을 협조드리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1. 3. 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제7조의2]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 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교육 이수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3조의2]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처분을 위한 유기 문서로 기한내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휴·폐업 확인 대상(보건소)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휴·폐업 확인 대상(문화체육과)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담당자 변혜린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03/02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44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flsl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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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보험 미가입 대상(보건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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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보험 미가입 대상(문화체육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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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폐업여부 확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45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혜린 관리번호 D00000420236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