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통보(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1.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린재생사업부-186(2021.1.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606(20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시행중인 「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통보하오니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 협의내용 반영결과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관리청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1부. 2.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양식 1부.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주택계획팀장 문성도 공공주택과장 03/0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22359406
20210927214818
본청
공공주택과-2755
D000004202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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