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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51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0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2021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50호) ? 20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운영기준 안내 (인사과-6385호, ’21.2.23.) ??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0.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지 급 액 : 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주당 근무시간:35시간)/40시간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93,079 80,030 68,041 56,523 48,061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14p에 따라 C등급 의무 할당)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6명 ○ 대상직급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가급 6 1 2 2 1 ※ 임기제공무원은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C등급에 10%를 할당하여야 함. ??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5급 상당 지급 기준액 지급액 S등급(8%) A등급(6%) B등급(4%) C등급(0%) 가급 93,079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급기준액지급률(8%~0%)에 (주당 근무시간)/40시간을 곱해서 산정 ?? 지급순위 결정기준(안) ○ 근무실적평가점수, 조정점수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20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적용 후 환산 - 우수한 성과, 부서 장기근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중징계자 등 고려하여 최대 범위 내에서 조정점수 부여 ※ 지급순위 결정시 유의사항 ①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②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③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④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⑤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님 ⑥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는 등급 하향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별지서식 1호>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 심사위원회 역할 - 지급순위 결정기준, 개인별 점수부여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 내 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및 등급 결정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0호, 2021.1.25) 및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0호, 2021.2.22.)을 적용 Ⅲ 행정사항 ?? 성과연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1.3.11.(목) ○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 급여관리시스템 입력 : ’21.3.12.(금) 붙임 : 1.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등 별지 서식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임기제)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임기제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징계처분자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임기제) ○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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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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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51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2020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