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외부강의 신고 수리 알림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경유) 제 목 의원 외부강의 신고 수리 알림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시의원 외부강의 신고(, 강의요청기관 )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방의회의원 외부강의 신고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외부강의 등 신고 업무 처리시 참조 바랍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 ○ (기존) 모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 (변경)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 (기존) 사전신고 원칙, 사전 신고 곤란시 예외적으로 종료 후 2일 이내 신고 → (변경) 사후신고도 가능(외부강의 등 종료 후 10일 이내) ※ 영 제14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제2항 붙임 1.「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 발췌본 1부. 2.「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사항 발췌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3/02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02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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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발췌본.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사항 발췌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원 외부강의 신고 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025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2031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