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사업-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2~3월)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사업 -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2~3월) 안내 1. 입양특례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2021년 입양아동가족지원(자체)사업에 따른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2~3월)를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1.3.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예산 미배정 가. 사 업 명 :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 나.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1회, 1인) - 교 육 비 : 자사고, 특목고 등 (1인당 분기별 50만원 이내 지원) 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가정 라. 재 원 : 시비(100%) < 2021년도 변경사항 > ·교 육 비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공립학교 제외, 자사고와 특목고 등 재학생 대상 ※ 지원항목 : 수업료, 입학금(1회), 학교운영지원비 등 ·유의사항 : 2021년부터 입양가족지원(국비) 사업과 예산이 분리된바, 향후 사업비 정산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별도 지출 붙임 2021년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2~3월)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입양담당 주무관 오기자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전결 03/0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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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사업-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2~3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326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 관리번호 D00000420201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