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사업 -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2~3월) 안내 1. 입양특례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2021년 입양아동가족지원(자체)사업에 따른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2~3월)를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1.3.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예산 미배정 가. 사 업 명 : 입양아동 가족지원(자체) 나.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1회, 1인) - 교 육 비 : 자사고, 특목고 등 (1인당 분기별 50만원 이내 지원) 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가정 라. 재 원 : 시비(100%) < 2021년도 변경사항 > ·교 육 비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공립학교 제외, 자사고와 특목고 등 재학생 대상 ※ 지원항목 : 수업료, 입학금(1회), 학교운영지원비 등 ·유의사항 : 2021년부터 입양가족지원(국비) 사업과 예산이 분리된바, 향후 사업비 정산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별도 지출 붙임 2021년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2~3월)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입양담당 주무관 오기자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전결 03/0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8209
20210927214818
본청
가족담당관-5326
D00000420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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