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3월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현장대응단 2소대) 1. 재난관리과-1079(2017.10.1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재 강조』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 품 명 수 량 유효기간 폐기방법 하트만용액 1000ml 2 팩 2021.03.07. 기관지확장제(네뷸라이저용) - 부데코트 30 앰플 2021.03.18. 끝. 담당자 조기상 진압2대장 권상훈 지휘2팀장 최정환 현장대응단장 03/01 김창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2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357481
20210927222718
본청
현장대응단-1295
D00000420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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