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서 등 처리완료(D1-3,7,8) 1. 민원접수-1341~1343(2021.02.26.)호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및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신고서 등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수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사.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화성기체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피난설비: 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아. 설계업체 ○ 기계·전기: 아. 소방시설관련업체( 구분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대표자 기술자 공사 업체 감리 업체 3. 안내사항 가.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화재, 안전사고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 공사중 건축물의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할 경우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시설은 별도허가 사항으로 우리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6981 - 5091)으로 사전 문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중 소방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되었으니 착공시 적극적인 지도 바랍니다. 바. 건축공사장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안내문 -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강서소방서장 ☎ 02-3663-611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직통) ☎ 02-3706-1830~34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다산콜센터 ☎ 120 QR코드로 익명신고하세요 익명제보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붙임 1. 소방시설공사(감리) 안내문 1부. 2. 서울소방 민원처리 서비스(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공사장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방안 1부. 5. 건축공사장 안내문 1부. 6. 건축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주)이안알앤씨(061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1 (논현동)),(주)해안건축(061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08 (역삼동)),에쓰-오일 주식회사(04196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동)) 담당자 최준호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03/01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417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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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718
본청
예방과-4172
D000004201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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