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70 결재일자 2021. 3.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3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구성모 이봉희 곽종빈 김태균 03/01 서정협 협 조 주무관 이혜완 주무관 주상혁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2021.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목 차 ▣ Ⅰ. 선거개요 1 Ⅱ. 추진계획 2 ①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2 ②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5 ③ 코로나19 대비 투·개표 안전관리 9 ④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홍보 10 Ⅲ. 소요예산 11 Ⅳ. 행정사항 12 [붙임] 1. 선거 주요일정 13 2. 각종 제출서식 14 2021년 보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선거 개요 ?? 선 거 일 : ’21. 4. 7.(수) 06:00 ~ 20:00 ※ 사전투표 : ’21.4.2.(금) ~ 4.3.(토) 06:00 ~ 18:00 ?? 선거기간 : ’20. 3. 25. ~ 4. 7.(14일간) ?? 선출대상 : 서울특별시장, 시의원1(강북), 구의원2(영등포, 송파) ?? 유권자수 : 8,623,555명(’21.2월 기준) ※ 선거인명부 확정 : ’21.3.26. ?? 투표소수 : 2,259개소(사전투표소 424개소, 개표소 25개소) ?? 소요예산 : 총 611억원(전액 시비) ※ 선관위 납부 571억원, 자체편성 40억원 ??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21. 3. 16. ~ 3. 20. ○ 거소투표 신고(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21. 3. 16. ~ 3. 20. ○ 후보자 등록(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1. 3. 18. ~ 3. 19. ○ 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 ’21. 3. 26. ○ 거소투표(선거일전 10일부터) ’21. 3. 28. ~ 4. 7. ○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1. 4. 2. ~ 4. 3. ○ 투표 ’21. 4. 7. Ⅱ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 법정선거사무 완벽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차질 없는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 ◈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안심 투표환경 조성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홍보 ①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4·7보궐선거 상황근무체계 운영 ○ 기 간 : 2월 ~ 4월(3개월) ○ 장 소 : 市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 구 성 - 추진반장 : 자치행정과장(보좌 : 행정관리팀장) - 추진반원 : 8명(행정관리팀) ? 법정선거사무, 선거법, 기관협조(2133-5823, 5839) ? 선거인명부 등 주민전산(2133-5825)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 ↔ 市지원반 ↔ 區지원반 ↔ 洞주민센터 (市선관위 협조지원) (區선관위 협조지원) ※ 자치구 자체실정에 맞는 선거사무지원반 등 구성·운영 ○ 주요운영사항 -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 -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지원 등 ?? 투·개표 상황실 설치·운영 <사전투표 상황실> ○ 기 간 : ’21. 4. 2.(금) 05:00 ~ 4.3.(토) 투표종료시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예정) ○ 구 성 : 9명(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팀장 및 직원) 【 조 직 도 】 상황실장 자치행정과장 보 좌 관 행정관리팀장 상황총괄반(2명) 투표확인반(3명) 코로나대응반(2명) ○ 기 능 - 투표소 방역 및 운영 준비 상황, 투표 개시·진행·종료 상황 관리 - 사건·사고 및 코로나19 관련 상황대응 <투·개표 상황실> ○ 기 간 : ’21. 4. 7.(수) 05:00 ~ 4.8.(목) 개표종료시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예정) ○ 구 성 : 42명(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직원) 【 조 직 도 】 상황실장 행 정 국 장 보 좌 관 행 정 과 장 상황 총괄반(8명) 코로나 대응반(6명) 투?개표 확인반(20명) 사건?사고 처리반(6명)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인원 축소 운영 ○ 기 능 - 투·개표소 방역 및 운영 준비 상황, 투·개표 개시·진행·종료 상황 관리 - 사건·사고 및 코로나19 관련 상황대응 ○ 반별 업무내용 반 별 분 장 업 무 상황총괄반 ? 상황실운영 총괄 ? 투·개표 진행상황 보고(행정안전부) ? 언론기관 요청자료 제공 및 안내 ? 자치구 지시사항 시달 ? 투표상황판 작성 및 관리 코로나대응반 ? 임시기표소 투·개표 진행상황 관리 ? 발열자 조치 현황 관리 ? 市 코로나 상황실 협조 투?개표확인반 ? 투?개표 진행상황 수합 및 검산(이메일 또는 팩스) ? 자치구 업무연락 및 지시사항 확인 ? TV, 인터넷 이용 투?개표 상황 관리 사건?사고처리반 ? 사건·사고시 현장 방문 및 점검 ?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주요내용 보고 ?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조 ? 사건, 사고 및 미담사례 접수 및 보고 ?? 법정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 ○ 기 간 : 3월 ~ 4월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각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점검) ○ 점검방법 : 서면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열람?이의신청 상황 -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추진 및 투?개표 업무 추진 상황 등 -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 및 전산 운영장비 등 장애·보안 관리 ※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현장방문점검(2인 1조, 자치구 및 구별 2개동) ②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명부 작성전 준비 ??『법정선거서식』제작 및 배부 ○ 제작?배부 : 2~3월 ※ 3.16.(선거인명부 작성) 전 자치구 배부 ○ 제작대상 : 선거인명부 표지 등 법정선거서식 -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공고문 - 선거인명부 사본 작성비용 공시문 등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배부(2월 중)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일제 정리 ※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 추진 ○ 기 간 : 1.18.(월) ~ 3.10.(수)(52일간) ○ 대 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 내 용 - 장기 거주불명자 행정서비스(건강보험 등) 이용내역 조사 -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 재등록 불이행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선거권 없는 자’ 조사·정리 ○ 기 간 : 3월~4월 ○ 대 상 :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집행 중인 자 - 선거범(벌금 100만원 이상) 등 ○ 내 용 - ‘결격사유 조회시스템’ 이용하여 선거권 없는 자 조사 후 선거인명부에 반영 - 지방검찰청에 선거권 없는 외국인 조회 후 반영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기 간 : 3.16.(화) ~ 3.20.(토)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이내 ○ 대 상 : 만18세 이상(’03.4.8.이전 출생자) <선거인 명부> - 주민등록된 거주자,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있고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 공선법 제38조에 따른 거소투표대상자 ? 병원·요양소 등 기거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3.21.(일) ~ 3.23.(화) ※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열람장소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동주민센터 등) ※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동시 진행 ※ 열람기간?장소 등은 열람 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열람시간 : 09:00 ~ 18:00(공휴일도 열람조치) 단, 인터넷 열람은 24시간 가능 ○ 열람내용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의 처리 -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신청방법 :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區선관위에 통지 참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과 결정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신청방법 : 선거권자가 관할 區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 처리기간 : 신청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신청인과 구청장에게 결과 통지 ?? 선거인명부 확정 ○ 확 정 일 : 3.26.(금) ※ 선거일 전 12일 ○ 명부 확정상황 통보 - 관할 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기타사항 -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등재여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3.27~4.7. 18시까지)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투표 ○ 투표기간 : 4.2.(금) ~ 4.3.(토)(2일간) 06:00 ~ 18:00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투 표 소 : 424개소(동별 1개소) ○ 방 법 : 선거권 있는 자는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4·7보궐선거 실시지역에 사전투표소 설치 투·개표 ?? 투·개표 ○ 투 표 일 : 4.7.(수) 06:00 ~ 20:00 ※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 실시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 설치 - 선거일전 10일(3.28.)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유의사항 - 투표구안의 학교,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 확보 - 장애인, 노인 등의 불편 최소화 ? 가능한 1층 투표소 최대한 확보, 투표소 안내도우미 배치 ? 현장점검을 통해 임시경사로 설치, 장애인 편의도모 - 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투·개표소 소독, 발열체크, 유증상자 임시기표소 운영 등 ? 인화물질,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선거당일 경찰?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고정배치 등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인력 지원협조 ○ 투·개표소 설치장소, 투표관리관 교육장소 등 지원협조 ○ 선거사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차량 등 장비 지원협조 ③ 코로나19 대비 투·개표 안전관리 ?? 투·개표소 방역 ○ 투표시 본인확인, 투표용지 교부 등 각 단계별 이격거리(1m이상) 및 투표 대기자 간 일정 이격거리(1m이상) 유지토록 안내 ○ 공조기, 환풍기, 창문 개방 등으로 실내공기 외부순환 촉진 ○ 투·개표 장소 사전·후 소독 및 투·개표 관련 용구 주기적 소독 ○ 투·개표 사무원 마스크, 위생장갑 제공, 손소독제, 알콜티슈 등 비치 ○ 투·개표소 내 열화상카메라, 간이체온계 등 비치 ※ 공보물 발송작업, 벽보첩부 등 추진시에도 마스크 착용, 소독 철저 ?? 발열 등 유증상자 투표관리 ○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대상으로 동선분리, 실외 임시 기표소 설치 및 운영 ○ 임시기표소 투표인 사용용구(인주, 필기구) 소독 철저 또는 폐기 분리 ○ 동선분리자와 동행하는 투표사무원 보안경, 마스크, 가운 등 방역물품 지급 ○ 투표사무원 구분을 위한 물품 지급 ○ 유증상자 투표 후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토록 조치 ④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홍보 ??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선거법 관련 콘텐츠 지속적 안내 ○ 공직선거법 교육 자료 제작·배포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별·시기별 행위 제한 -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규정 ○ 온라인 게시판, 사내방송 등을 활용한 주기적 공지 - 주제별, 시기별 선거법 주의사항 및 위반사례 ?선거중립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사항 ?공무원의 SNS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선거일전 180일, 60일 등 시기별 제한행위 등 ?? 공명선거 대시민 홍보 ○ 영상홍보 : 옥외 전광판, 지하철승강장 모니터 등 20,000개소 ○ 문자홍보 : 지하상가 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시내버스 TV자막 등 24,000개소 ○ 음성홍보 : 아파트단지 및 지하철 구내 홍보방송 ○ 투표참여 홍보탑 및 현판 설치 :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Ⅲ 소요예산 ?? 서울시장 보궐선거관리경비 부담주체 : 서울시(법277조)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관리경비 : 국가 ○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관리경비 : 당해 지자체 ○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관리경비 : 당해 교육청 ?? 총 예산액 : 611억원 ○ 선거관리위원회 산출·통보금액 : 571억원 - 납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준비·실시경비 보전경비 소계 1차 납부 2차 납부 금 액 571 488 309 179 83 시 기 ’20.11.6. ’21.1.20. ’21.4.7.이후 ○ 市 자체편성액 : 40억원 - 市 46백만원 : 법정서식, 홍보탑 제작 등 - 區 3,954백만원 : 일용인부임, 선거사무 직원 급식비 등 ※ 자치구 재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구명 금액 자치구명 금액 자치구명 금액 자치구명 금액 자치구명 금액 종로구 141 동대문구 128 노원구 210 강서구 184 관악구 186 중구 126 중랑구 145 은평구 149 구로구 168 서초구 185 용산구 137 성북구 177 서대문구 141 금천구 94 강남구 193 성동구 154 강북구 125 마포구 143 영등포구 162 송파구 269 광진구 135 도봉구 127 양천구 160 동작구 137 강동구 162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선거사무 추진계획 수립 ○ 선거사무추진반, 투·개표 상황실 구성·운영계획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계획 ○ 공명선거 홍보 및 투표사무원 등 교육계획 ○ 투·개표소 운영, 투·개표 사무원 등 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 ※ 선거사무 추진계획 제출 : ’21.3.5.(금) 까지 ?? 선거사무 등 추진상황 보고 ○ 보고체계 : 행정안전부 ↔ 市 ↔ 區 ↔ 洞 ○ 보고방법 : 유선 연락(2133-5823, 2133-5839) 후 전자우편(im935@seoul.go.kr, lhw0517@seoul.go.kr) ※ 필요시 팩스(2133-0776~7) ○ 주요 보고사항 일 정 보고사항 비고 상 시 사건·사고 발생 상황, 미담·수범사례, 특이사항(발생 즉시) 서식1,2 3.16.(화) 3.20.(토)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서식 3 3.21.(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서식 4 3.27.(금)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서식 5 3.28.(일) 투표소 공고상황 서식 6-1 3.29.(월) 사전투표소 현황 서식 6-2 3.30.(화) 사전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서식 7-1 4. 4.(일) 투·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서식 7-2 4. 6.(화) 투·개표소 설치상황 서식 8 붙임 : 1. 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2. 보고사항 제출서식 붙임 1 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0. 12. 8.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0. 12. 25.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1. 1. 7.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1. 24.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 6.부터 4. 7.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86② 3. 8.까지 월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30일[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③ 3. 16.부터 3. 20.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18.부터 3. 19.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4.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5.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6.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6.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28.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31.까지 수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4. 2.부터 4. 3.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5.까지 월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법§181②③ 4. 7.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19.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6.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 2 각종 제출서식 ?서식 1? 사건?사고 발생 보고(즉시보고) 수 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장 발 신 : ○○구 ○○과장 제 목 : 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관련 사건(사고) 발생보고 ━━━━━━━━━━━━━━━━━━━━━━━━━━━━━ 1. 사건(사고) 개요 ○ 일시, 장소, 사고경위(내용), 조치사항 2. 조치계획 ○ 자치단체, 검?경,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 ?서식 2? 미담?수범사례, 특이사항 등 보고(즉시보고) 수 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장 발 신 : ○○구 ○○과장 제 목 : 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관련 미담(특이사항) 사례 보고 ━━━━━━━━━━━━━━━━━━━━━━━━━━━━━━ ○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 작성 ?서식 3? [별지 제9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 구 수 ( 년 월 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ㆍ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ㆍ 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투표 구명 계 18세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 ?서식 4? [별지 제9호서식의(다)] <개정 2015.12.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 구명 인구수 ( 년 월 일 현재) 선거인수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현재) 확정된 (거소투표)ㆍ(선상투표) 신고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투표)ㆍ(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ㆍ(선상투표)신고인수 비율(%)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ㆍ선거인수ㆍ확정된 (거소투표)ㆍ(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서식 5? [별지 제9호서식의(나)]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 구명 ① 인구수 (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ㆍ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⑥ 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⑦ 선상투표신고인명부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⑧ 세대수 비고 감 증 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ㆍ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ㆍ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ㆍ첨부한다.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ㆍ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3.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 투표 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ㆍ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③ 외국인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ㆍ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투표 구명 계 18세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수, 외국인수(지방선거만 해당)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수, 외국인수는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 ※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 작성 ?서식 6? ① 투표소 공고상황(3.28. 까지) ○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 분 계 설 치 장 소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 표 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 기타 : ○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임 차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투 표 소 개소 장애인 편 의 승강기 설 치 개소 안 내 도우미 명 ② 사전투표소 현황(3.29. 까지)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통신망구성방식 지하 1층 2층 3층이상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전용망 설치 투 표 소 개소 ?서식 7?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 ① 사전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3.30. 까지) ○ 사전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② 투·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4.4. 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서식 8? 투?개표소 설치상황(4.6. 까지) 구 분 합 계 장 소 별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사전투표소(개소) 투표소(개소) 개표소(개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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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사무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70 생산일자 2021-03-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모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42019005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