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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행안전문화 조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693 결재일자 2021. 3.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홍주희 이상국 이혜경 황보연 03/01 서정협 협 조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행정국장 김태균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보행, 자전거, PM의 조화로운 공존 -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2021 보행안전문화 조성 추진계획 2021. 2.17.(水)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① 추진근거 ② 추진방향 ③ 추진경위 ④ 단계별 추진전략 Ⅱ. 그 간 추진실적 3 ① 법·제도 분야 ② 캠페인 분야 Ⅲ. 금년도 추진계획 9 ① 보행안전사업 및 법령개정 ② 온·오프라인 캠페인 ③ 시민참여 확대 ④ 홍보활동 강화 Ⅳ. 향후일정 17 보행, 자전거, PM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2021 보행안전문화 조성 추진계획 ’21년 보행안전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전동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로부터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 서울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1부시장 방침, ’20.10.29) ?? 추진방향 ○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강화 ?? 추진경위 ○ 서울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수립(’20.10.29) ○ 서울시, 교육청, 경찰청 ‘보행안전공동협약(MOU)’ 체결(’20.11.10) ○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종로, 중구청 등 40여명 합동캠페인 (3회) ○ 자치구, 경찰서, PM업체 등 합동캠페인 시행 (337회, ’20.11.10~12.31) ○ 방송 및 언론보도 시행 - SBS 모닝와이드 보행안전캠페인 방송(’20.11.13) - 보행안전 기획특집 언론보도(’20.11.27~12.9(서울신문,한국일보,동아일보)) 등 ○ 영상 및 라디오 홍보 추진 - 캠페인 영상 총 33,827회, TV 및 라디오 홍보 총 612회 송출 등 ○ 보행안전캠페인 유공공무원(총 18명) 및 기관(교통안전공단) 표창 (’20.12.31) ?? 단계별 추진전략 Ⅱ 그 간 추진실적 ?? 법·제도 분야 ① PM 운행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 ○ PM 운행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공포 : ’21.1.12 - PM 이용 규제완화(’20.12.10.)와 관련, ‘보행안전’에 대한 우리시와 사회전반의 우려 제기에 따라 재개정안 공포(’21.5.13일부터 시행 예정) 구 분 현행안 (’20.12~’21.5) 시행예정안 (’21.5.13.~) 운전면허 ? 운전면허 불필요 ? 13세 이상 누구나 이용가능 ? 18세 이상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필요) → 무면허 운전 시 처벌 운행방법 ? ‘자전거 통행방법’에 따라 운행 → 위반시 범칙금 부과 좌동 안전장구 ? 보호장구 착용의무 등 자전거 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동승자 탑승금지 ? (신설)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처벌조항 추가(과태료) ? (신설) PM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처벌 조항 추가 주차규정 - ?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중 : ~ 현재 - 보도상 불법 주정차 PM 등에 대한 견인근거 마련 ② 서울형 속도제한 ‘532 프로젝트’ 추진 ○ ’20년 32개소 정비 완료 : ’20.12 -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 주요사항 : 노면표지, 교통안내표지 정비, 블록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 은평구 연광초 > < 구로구 동구로초 > < 서대문구 대신초 > ③ 지정차로제 도입 ○ 법·제도 정비 T/F 주요안건으로 경찰청과 실무 협의 진행(3회) : ’20.12 - 보행안전계획 및 자전거 CRT 정책 소개, 지정차로제 도입 필요성 개진 ○ 시범사업지 선정 및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중 : ~ 현재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설치도로 구간을 우선 검토 중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저속지정차로 명시) 지속 건의 ?? 온·오프라인 캠페인 분야 ① 서울시 및 자치구 ○ 시·교육청·경찰청 ‘보행안전 공동협력 협약’ 체결 : ’20.11.10 - 협 약 자 : 권한대행(1부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지방경찰청장 - 배 석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PM·자전거·이륜차 등 대표, 녹색어머니회 < MOU 체결식 사진 > ○ 시·구·경찰·업체 등 합동캠페인 340회 진행 : ’20.11.10~ -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캠페인 및 전동킥보드 현장계도(3회) ? 25개 자치구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진행 및 교부금 지원(15개, 223.5백만원 지원) < 시-유관기관 캠페인 (서울광장) > < 시-교통안전공단 캠페인 (덕수궁) > - (자치구) 경찰, 녹색어머니, 시민단체 등 합동캠페인(337회 진행) ? 송파구 ※“안전 문화 캠페인 펼치는 박성수 송파구청장”_뉴시스, 한경, 이데일리(11.17.)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박성수 송파구청장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잠실 롯데타워앞 ? 은평구 ※은평구, 민·관·경 합동 ‘보행안전 우선 캠페인’_문화일보(11.11.) 김미경 은평구청장 홍보물 배부 문화일보 김미경 은평구청장 참여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협회, 교통안전지도사, PM업체(라임)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관내 관계자 합동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신촌 일대 ?성동구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성동경찰서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성동경찰서 ?동대문구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이문초등학교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장평초등학교 ?강남구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강남구 코엑스일대 보행안전우선 캠페인_강남구 일대 - (민간업체) 우아한 청년들, 빔, 킥고잉 등 별도 캠페인 추진 < 시-유관기관 캠페인 (서울광장) > < 송파구청과 함께하는 빔 캠페인 > < 구-경찰 합동 (코엑스일대) > ○ 보행안전 홍보 영상, 포스터 및 보도자료 배포 : ’20.11.10~ - 홍보영상 : 전광판 송출 총 33,827개소 및 유튜브 확산 < 보행안전캠페인 영상 > - 포스터 : 지하철 역사/전동차 내부, 버스, 자전거대여소 등 생활접점 매체 활용 게시 - 언론보도 ? ‘전동킥보드 거치대, 지정차로제, 서울시민 보행안전 성큼’ (서울신문, ’20.11.27), ? ‘보행안전 회복, 원칙으로 돌아가자’(아시아투데이,’20.12.8) ? ‘저속 지정차로제 도입, 적극 검토할 때다’(한국일보, ’20.12.9) 등 - 방송·광고매체 ? TV SBS 모닝와이드, 라디오 총 612회 홍보송출 ? 주요 일·월간지(총 73개) 캠페인 광고 노출 등 - 민간포털 : 네이버, 다음 등에서 ‘서울’ 검색 시, 상단에 ‘보행안전 캠페인’ 고정 노출 ② 서울시교육청 ○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방안’ 수립?통신문 안내 : ’20.12 - 인명보호장구 착용 교육, 법령에 대한 이해 등 자료 배포 ※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자료, 만13세이상 PM이용 학생안전교육강화방안 등 - 개인용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 강화 추진 ○ 펭수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및 안전물품 지원 : ’20.12 - ‘펭수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 장면 인증샷 보내기 행사에 참여한 학교 중 선정하여 교통안전반사경(150개 내외) 지원 < 안전교육 동영상 (펭수시리즈) > < 교통안전 반사경 > < 초등학생 착장 모습 > ○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노트 배포 : ’21.1. - 교육청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교통안전 노트 제작 - 지원청 자체 캠페인 및 홍보 활동에 활용(160부×11개 지원청) < 교통안전노트에 실린 초등학생 보행안전 주요내용 > ③ 서울지방경찰청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계획’ 수립 : ’20.11 - PM 관련 민·관 협의체 참여, 안전관리 및 홍보 추진 ○ 서울지방경찰청 및 30개 경찰서별 합동 캠페인 및 계도 시행 : ’20.11 - 불법 PM 운행에 대한 현장 계도, 자치구 합동 캠페인 활용 < 구청-경찰 합동 캠페인 (성북구) > < 구청-경찰 합동 캠페인 (송파구) > < 현장 계도 (동대문경찰서) > ○ 홍보영상 배포, 현수막 설치 및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활동 전개 : ’20.12~ - 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및 도교법 개정사항 홍보영상 제작,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경찰청 매체 홍보 -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 플랜카드 설치 및 ‘너와나의 안전고리’ 활용한 현장 캠페인 실시 < 홍보용 영상 > < 비대면 홍보 현장 (관악경찰서) > < 안전준수 플랜카드 > 《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중간평가 》 ◈ 민관경 합동 캠페인 시행으로 단시간에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양 ◈ 캠페인 외에 안전운행에 대한 경찰 합동 계도로 PM운전자 등 경각심 고취 향후, 개인형 이동수단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캠페인 강화 필요 Ⅲ 금년도 추진계획 ?? 보행안전사업 및 법령개정 ① 지정차로제 시범도입 ○ 대상지점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설치지점(종로 등) ○ 주요내용 : 자전거우선도로상 시속 20㎞/h 이하의 ‘저속 지정차로제’ 검토 ○ 추진일정 - ’21.2~3 : 유관부서?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합 대상지역 선정 - ’21.4~6 : 저속차로제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 - ’21.7~ : 기본설계 및 교통안전시설심의 ⇒ 하반기 공사 시행 목표 ② 서울형 속도제한 ‘532 프로젝트’ 추진 ○ 대상지점 : 35개소 이상 - 서초구 이수초, 마포구 소이초, 강서구 가양초, 광진구 양진초 등 ○ 주요내용 : 제한속도 20km/h으로 하향 (노면표지, 교통안내표지 정비) ○ 추진일정 - ’21.2 ~3 : 자치구 수요조사 및 경찰청 교통심의 완료 - ’21.4~ 9 :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완료 ③ PM 및 자전거의 제한속도 기준 강화 ○ 주요내용 - PM의 운행속도를 20km/h(불가피한 보도주행시 10km/h)로 제한하여 안전확보 - PM, 자전거의 운행속도 규정 명시를 위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개정요청 등 ○ 추진일정 - ’2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개정요청 ④ 이륜차·자전거·PM의 견인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가능토록 조치 ○ 추진일정 - ’21.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개정요청 ?? 온·오프라인 캠페인 ① 서울시 ○ (캠페인 계획수립) ’21년도 보행안전 캠페인 후속 추진계획 수립·추진(’21.2~) - 자치구 캠페인 수요조사에 따라 개학시즌 전 2월말부터 본격 실시 ※ 캠페인 소요비용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구당 1천만원 이내 (자치행정과 협조)) -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및 공유PM 업체 등과 일정공유, 협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 시행 ○ (계도 및 단속) 개학시즌, 시·경찰청 합동 특별단속으로 경각심 제고(’21.2~) - 특별단속기간 : ’21. 2. 22~ 3.19 ? 계도기간 : 2.22~229 / 단속기간 : 3.2~3.19 - 근무지점 : 서울전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주변 - 단속대상 : 불법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자전거, PM 등 - 주요내용 : 위반항목별 경고·계도 등 차등계도 및 단속 활동 강화 ? 단속항목 : 음주,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 계도항목 : 안전모 미착용, 규정도로 미주행 등 훈시규정 위반항목 < 특별단속 안내 플랜카드 > ○ (합동캠페인) 개학시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오프라인 합동캠페인 시행(’21.3) - 일 시 : ’21. 3월 중 (코로나19 상황대응하여 일정 조정) - 대 상 지 : ‘532 프로젝트’ 시행 초등학교(기관 간 협의통해 확정예정(2월 중)) - 참 가 자 ? 권한대행(1부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지방경찰청장 ?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기관 참여 - 주요내용 ? 주요 보행 동선에 사업내용을 담은 사진판넬, 홍보자료 전시 ? 차량 접근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으로 차량운전자 대상 홍보 ? 어깨띠, 피켓, 전단지 등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주민 대상 보행안전 중요성 홍보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예시 > ② 자치구 ○ (캠페인) 민·관·경 합동 가두캠페인 지속 추진 (연간) - 장 소 : 관내 주요지점(PM · 자전거, 오토바이 이용 밀집지역) - 기 간 : 2021. 2 ~ 12.31 (주 1~2회) - 방 법 : 자치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 녹색어머니회, 경찰서 및 관내 운영 PM업체, 지역 주민 등 3인1조 진행 - 홍보방법 : 관내 주요역사 주변 현수막 게첨, 홍보물 배부, 어깨띠, 피켓 등 활용 대시민 홍보 < 보행안전캠페인 현수막 > ○ (영상홍보 병행) 준법운행 관련 홍보동영상 및 이미지 온라인 게시 · 송출 - 자치구별 홈페이지 및 청사 엘리베이터IPTV, 동주민센터 별 전광판 활용 - 구정 SNS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홍보 ③ 서울시교육청 ○ (교육) 주요 이용층으로 부상할 ‘어린이·청소년 집중 안전교육’ 실시 - 민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 등 캠페인 진행 - 초·중학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보급 ○ (홍보) 개인용 이동장치(PM)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방안 알림(상시) -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위험성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 협조 요청(학부모 및 학생) -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초?중등학생을 위한 자전거교육자료, 관련 사이트 안내 등) 협조 요청(학부모 및 학생) - 초등학교 등교수업 개시일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찰서의 교통순찰 및 지도 강화 요청 ④ 서울지방경찰청 ○ (홍보 및 교육) 관련기관과 합동캠페인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 플래카드 설치 및 ‘너와나의 안전고리’ 활용한 현장 캠페인 강화 -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고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 (현장계도) 현장 활동 중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경고 및 계도 시행 -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즉시단속 -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어린이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도로 교통법상 훈시규정 위반항목, 경고 및 계도 ⑤ PM관련 업체 ○ (캠페인) 안전이용 관련 민관합동캠페인과 함께 업체별 캠페인 추진 -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소개, 안전조작법 및 보행자를 배려한 운전법 홍보 ○ (이벤트) 안전한 주행문화,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 대여어플에 ‘반납장소사진’ 기능을 추가, 킥보드 사용 후 반납장소를 촬영, 앱에 업로드하면 마일리지 지급(‘바른주차 캠페인’, 씽씽) 등 이벤트실시 ?? 시민참여 확대 ○ (토론회) 시민,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행안전 토론회’ 개최(’21.1~) - 참여대상 : PM 이용시민, 보행안전 담당 공무원, 관련 업체 및 보행전문가 등 - 추진사항 : 총 4회 (코로나19대응, 소규모·온라인 회의로 추진) - 주요내용 : 보행안전문제관련 정책 및 사회적 대응방안 발굴, 공론화 및 정부건의 < 보행안전 소규모 간담회 및 화상토론회 > ○ (공모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안전 UCC·웹툰·포스터 공모’ 추진('21.2~) - PM 이용 에티켓, 안전수칙 등 시민공모를 통한 대시민 관심도 제고 - UCC, 웹툰(칸만화), 포스터(전자,손그림) 등 나이·성별 제한 없는 공모전 추진 < 이용에티켓 등 예시 > ○ (행 사) 초·중학생 대상 ‘안전희망 영상’ 릴레이 챌린지 전개 (’21.3~) - 안전에 대한 어린이들의 바램을 담은 영상 제작 후, 학교홈페이지, SNS 및 전광판, 시 보유 홍보 매체 등을 통한 릴레이 챌린지 전개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 ‘보행안전실천 서약서’ 배포, 안전교육 시행 < 릴레이 챌린지 포스터 > < 챌린지 예시 > < 보행실천서약서 예시 > ?? 홍보활동 강화 ① 보행관련 사업과 연계, 연중 보도자료 배포(40~50건) ○ (보도자료) 월별 주요 이슈 및 추진 사업과 연계한 보행안전기사 배포 주 요 내 용 1월 ○ ‘민식이법’ 시행 1년 성과, 교통사고 45% 감소 등 보행안전 고양 ○ 도로교통 소통 개선 24곳 완료, 보행안전 UP 7월 ○ 세종대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 이면도로 통학로, 어린이 안전공간조성 공사시행 ○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월 ○ 2021년 보행안전문화 조성 추진계획 수립 ○ 안전을 보행환경 조성위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2.0’ 발행 ○ 2020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8월 ○ 신설 유치원, 어린이집도 안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 21년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감면 3월 ○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하는 현장밀착 안심 등하굣길 ○ 바닥신호등 설치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 간선도로 보도 평탄성 불량 및 노후보도 정비 ○ 공중선 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보행공간 확보 9월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인증제 시행 ○ 서울시-자치구-행안부가 함께 만든 보행환경개선 표준모델 소개 4월 ○ 2021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선 ○ 서울속 순례길 보도정비 사업완료 10월 ○ 잠수교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 2021 서울 블록 EXPO 개최 5월 ○ 보행자가 안전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개장 ○ 무교로 보행특구 보행환경개선사업 착공 ○ 국제보행컨퍼런스 WALK21 시행 ○ 서울시, '대각선횡단보도' 올해 26개소 확대 추진 11월 ○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 2022년 서울시, 초·중·고교 주변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6월 ○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단속추진 12월 ○ 전국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이태원역 등 26곳에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 태릉시장,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완료 < 보행정책과 연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안) > ○ (기획기사) 주요 보도아이템 중심으로, 분기별 언론사 기획기사 게재 - 1분기 : 보행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의식전환 등 ? 보도계획 : 서울신문 (’21.2.1(1차), ’21.2.3(2차)) - 2분기 : 개학시즌, 어린이보행안전 특집 (민식이법, 교통안전지도사, 과속단속카메라 등) - 3분기 :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템소개 (차 없는 거리, 도심속 보행길 소개 등) - 4분기 : 견고하고 안전한 보행시설 조성 노력 (보도블록 EXPO, 보도공사 매뉴얼 등) ② 매체별 세부 홍보계획 (※시민소통 협조) √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주 타겟층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로 특화하여 홍보 √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보행권 강화를 자연스럽게 인식 있도록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 생활접점 매체 활용 및 확산 오프라인 생활접점매체 활용, 보행안전 시민 인식 강화 및 이슈 확산 ○ 시내버스 및 지하철 모니터, 시민게시판 등 영상물 송출(’21.3~) 협의 영상 매체(29,529면) 자체 영상 매체(108면) 시내버스 승강장 안전문 행선안내기 전동차내부 시민게시판 지하철역사 세종문화회관 ○ 시내버스(7천여대) 음성안내방송 송출(버스당 1일 2~6회 송출) (’21.2.24~) -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소개하면서 보도는 보행자의 것, PM은 우측차도 이용 당부 ○ 서울사랑 4월호(월 4만부), 내친구서울 5월호(월 31만부) 기획기사 - 생활 속 보행안전 수칙 소개, 학교생활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학생 보행안전 강조 뉴미디어 지정차로제, 우측차로이용 등 정보생산 및 바이럴 홍보 (’21.2월말~) ○ 市 홈페이지(일 11만명] 및 통합홍보배너(120개) 활용 메시지 노출 - 핵심메시지·대표이미지(市 홈페이지 핫이슈)게시 및 자치구·투출기관 등 배너 연계 ○ ‘내 손안에 서울’(구독자 66만명) 뉴스 게재 및 뉴스레터 발송 - PM 지정차로제 도입 관련 기획기사 및 키워드 뉴스 지속 노출 ○ 市 SNS(친구수 117만명)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정보재생산·확산 - 페북·인스타, 포털카페 등을 통해 핵심메시지 및 기획기사 콘텐츠 및 게시글 확산 ○ 파급력 높은 인터넷 언론사 및 시민기자, 미디어메이트(블로거) 활용 뉴스 발행 - 카드뉴스 제작 및 관련 영상·배너 게시, 취재기사 발행 등 핫이슈, 통합배너 내손안에서울 SNS 등 온라인커뮤니티 인터넷언론사 TBS 재단 주요프로그램 등 활용, 보행안전문화 이슈화 및 정책인지도 제고 ○ TV, 라디오 기획 방송 등 (’21.3~) - TV 하단스크롤 및 우측 자막 고지 (시간당 20분 내외) - 「킹슈맨」, 「골방라이브」등 시사토크 내 보행안전 반영 - FM “보행안전 개선” 특집 방송 ○ TV, 라디오 뉴스 기획 보도 등 (’21.3~) - 프로그램명 : TBS 뉴스(FM), TBS 네트워크 730(TBS TV) - 기획보도내용(안) : 새학기 보행 안전 기획 취재, PM 방치로 인한 보행자 위험 실태 후속 보도 등 기획 취재 ※ 보행자의 날(’20.11.11) 기획 취재 시 제기된 문제점 개선여부 등 후속 취재 외국어매체 국내거주 외국인 정보제공 및 시 정책의 대외 확산 (’21.2월말~) ○ 市 외국어홈페이지 기획 보도자료 확산 및 영어뉴스방송(아리랑TV) 제작·송출 - 보도자료를 외국인 시각에서 각색, 기본이미지 등을 영·중·일 콘텐츠로 제작 ○ 영·중·일 SNS(5개 채널, 친구 수 264만명) 를 통한 포스터 및 카드뉴스 확산 - 외국인의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포스터와 함께 영·중·일 SNS에 확산, 보행안전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정착 시 정책 홍보 ※ 확산채널 : 페이스북(영·중·일), 트위터(영), 웨이보(중) ○ 3월 외국어e뉴스레터(구독자 6만1천명)를 통한 캠페인 메시지 집중 확산 - 외국어 e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심도있는 정책기사 확산 외국어 홈페이지 영어뉴스 방송 외국어 SNS 외국어 e뉴스레터 Ⅳ 향후일정 ?? 추진일정 ○ ’21년 합동캠페인 계획 수립 및 추진 : ’21.2 - 자치구별 캠페인 시행계획 수립, 추진(구당 천만원 이내 특별교부금 지원) - 개학시즌 전 2월말부터 본격 캠페인 실시 ○ 보행안전관련 보도자료 연중 배포(월 3회 이상) : ’21.2~ -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등 소관 사업과 관련 보도자료 집중 배포 ○ 지정차로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경찰청 업무협의 : ’21.2~ ○ 시·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시행 : ’21.2~’21.3 - 특별단속기간 : ’21. 2. 22~ 3.19 (※개학 전·후) - 근무지점 : 서울전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주변 - 단속대상 : 불법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자전거, PM 등 - 주요내용 : 위반항목별 경고·계도 등 차등계도 및 단속 활동 강화 ○ ‘UCC·웹툰·포스터 공모’, ‘릴레이 챌린지’ 등 시민참여행사 전개 : ’21.3~ ?? 관련부서 협조사항 부 서 명 협 조 내 용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지도과 ? 이륜차, 자전거, PM 관련 안전캠페인, 교육 등 ? 관련 사업 추진 및 법령 개정 협업 등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전광판 영상표출 등 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시내버스 안내방송 활용 홍보 ? 정기간행물, 교통방송, 여성지 등 시 매체 활용 홍보 ? 공중파, 일간지 연계 기획보도 추진 협조 ? 보행안전 관련 홍보를 위한 언론취재 지원 ? 중점 사업별 매체 연계 연중 기획보도 추진 협조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서울시 대표 SNS 계정 활용 홍보 ? 라이브서울 등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 자치행정과 ? 자치구 캠페인 시행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시행현황 ○ 총 40개소 : 기존 8개소에서 ’20년 32개소 추가 시행 연번 자치구 학교명 세부지점 비 고 1 중구 국립남산숲 어린이집 동호로5길 193 (어린이도서관 ~ 국립남산숲어린이집) 2 종로구 독립문초교 통일로12길 3 매동초교 사직로9길, 필운대로1길 4 세검정초교 세검정로7나길 5 재동초교 북촌로6길 6 한마음 유치원 혜화로 6길 ’20년 이전 7 누상어린이집 옥인길 ’20년 이전 8 생명숲어린이집 평창12길 9 은행나무 어린이집 낙산5길 ’20년 이전 10 서울사대부속 초등학교 전구간 11 창신초등학교 창신5길, 지봉로5길 12 한빛어린이집 전구간 13 아동회관 어린이집 전구간 14 용산구 청파초교 효창원로94길, 86가길 15 복자유치원 후암로34길 16 보광어린이집 보광로12가길 17 삼광초 두텁바위로1나길, 후암로13길 18 이태원삼성어린이집 이태원로27길 19 영등포구 우신초교 신길로42길 20 영림초교 도림천로21길 21 영신초교 도신로60길 22 대길초교 여의대방로7길 23 구로구 개웅초교 개봉로11길 98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구간) 24 신구로초교 가마산로27길 69 25 동구로초교 구로중앙로14길 43 26 신도림초교 신도림로19길 44 27 개봉초교 개봉로14길 ’20년 이전 28 영서초교 도림로20길 ’20년 이전 29 동작구 동작초교 상도로58길 30 중랑구 망우초교 망우로72길(70m) 31 묵동초교 동일로140길(120m) 32 강서구 치현초교 금낭화로18길 33 백석초교 공항대로57길 34 성북구 사랑유치원 종암로22길, 월곡로7길 ’20년 이전 35 한빛어린이집 성북로 9길 ’20년 이전 36 도봉구 리라어린이집 방학로 10길 ’20년 이전 37 방학초교 방학로10길(200m), 도당로9길(320m) 시루봉로12길(110m), 도당로13다길(230m) 도당로13다길(65m) 38 양천구 신원초교 남부순환로58길 32(신원초교 앞) 39 양원초교 화곡로 16(양원초교 앞) 40 은평구 연광초교 은평구 불광2동 400-6 붙임2 연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안) -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연번 보도시기 제목 및 주요내용 담당팀 1 1월 ○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교통사고 45% 감소”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2 ○ 도로교통 소통 개선 24곳 완료, 차량흐름 보행안전 UP 교통운영과 (교통개선팀) 3 2월 ○ 똑똑한 보도공사 길라잡이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2.0’ 발행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 4 ○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추진 보행정책과 (보행문화팀) 5 ○ 2020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 6 ○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주행유도선 설치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7 ○ 3월 개학시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8 3월 ○ 개학시즌,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하는 현장밀착 안심 등하굣길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9 ○ 보도공사 보행불편사항 상시점검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 10 ○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 11 ○ 서울시, 공중선 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보행공간 확보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12 ○ 21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13 ○ 바닥신호등 설치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교통운영과 (신호시설팀) 13 ○ 2021년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 14 ○ 주차위반 시민 감시로 보행안전 확보 및 주차문화 개선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행정팀) 15 4월 ○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 보행정책과 (도로공간재편팀) 16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똑똑해 진다.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17 ○ 서울속 순례길 보도정비 사업완료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18 5월 ○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전 개통 보행정책과 (도로공간재편팀) 19 ○ 무교로 보행특구 보행환경개선사업 착공 보행정책과 (도로공간재편팀) 20 ○ 내 방에서 만나는 차 없는 거리, 비대면으로 함께해요 보행정책과 (보행문화팀) 21 ○ 서울시, '대각선횡단보도' 올해 26개소 확대 추진 교통운영과 (교통개선팀) 22 6월 ○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단속 확행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23 ○ 과속단속카메라 1학교 1대 운영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24 7월 ○ 이면도로 통학로는 어린이 안전 최우선 공간으로 변신! 공사시행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25 ○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26 ○ 세종대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교통운영과 (광화문광장팀) 27 8월 ○ 21년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감면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28 ○ 신설 유치원, 어린이집도 안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29 9월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인증제 시행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30 ○ 서울시-자치구-행안부가 함께 만든 표준모델 소개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31 10월 ○ 잠수교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차 없는 다리’ 시작된다 보행정책과 (보행문화팀) 32 ○ 국내 유일 도로포장 블록 정보 한자리에 “2021 서울 블록 EXPO”개최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 33 ○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34 11월 ○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 35 ○ 2022년 서울시, 초·중·고교 주변 지중화 사업 추진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36 ○ 2021년 주요 사업 사업 성과 안내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37 12월 ○ 전국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38 ○ 태릉시장,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완료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39 ○ 이태원역 등 26곳에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교통운영과 (교통개선팀) 40 ○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 붙임3 보행안전강화를 위한 법령개정(건의) 사항 (경찰청 등) ① ‘저속 지정차로제’ 도입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용 증가에 대응, 법령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에 ‘자전거 등’을 통행 차종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9 현행안 및 별표9 개정 건의안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현행안,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 차로구분 통행 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별표9] 개정 건의안 도로 차로 구분 통행 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 도 2 차 로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편 도 3 차 로 이 상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 제외)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장 오른쪽차로 ? 비고 6에 규정된 차마.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통행 할 수 있다. ※비고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단, 고속도로 외의 도로 중 ‘편도 3차로 이상’ 가장 오른쪽 차로(저속 지정차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다음 각목의 차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야여 한다. 가. 자전거 등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등”으로 개정 필요 ○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PM과 자전거 및 저속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속 지정차로제’로 시범 운영 추진 ②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자전거 등’의 운행속도 제한 관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최고 운행속도 명시 필요 -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비 속도’ 규정은 25㎞/h이나,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에 대한 ‘운행 속도’ 규정은 없어 과속 사고 우려 -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명시 추진 【현행(안)】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 개인형이동장치 장비 속도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20킬로미터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불가피하게 보도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최고 속도를 명시하여, ‘자전거 등’의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개정(안) - 최고 속도 규정 명시】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속도는 매시 10킬로미터로 한다.) (이하 생략)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전동킥보드 등의 보도위 불법 주정차 관리 강화 관련 ○ 현재 불법 주정차 승용차 등 차량에 대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 그간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생계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이었음 【현행(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도 등의 보도위 불법 주정차에 대응하기 위해,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 주차위반 소형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없이도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필요 【개정(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 또는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등)를 ‘과태료(범칙금) 납부고지서 발급 없이 견인한 차를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필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에서 자체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 위 주차위반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없이 견인 조치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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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행안전문화 조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693 생산일자 2021-03-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420180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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