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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874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진욱 김장성 최원석 03/02 김태형 협 조 2020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20. 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2020년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19년도 기간 중 성과가 우수한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대상 ○ 성과연봉 :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성과상여금 :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지급기준일 : 2019.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Ⅱ 세부 지급계획 < 성과연봉 > ?? 결정기준 : 2019년 근평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 점수 적용 ○ 기본원칙 - 근무성적평정 점수 기준 조정점수 부여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지급기준 ○ 지급 대상 : 5명(붙임3 지급대상 참조)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0,221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218 5,414 3,609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성과상여금 >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 실적가점 + 출산가점 ?? 2018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등급 결정 시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 비중 제한 : 50% 범위 내 - 총점 (100점) : 근평(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5명 (붙임3 지급대상 참조) ○ 지 급 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붙임1)의 152.5 ~ 105% ○ 지 급 일 : 2020.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9급이 1인일 경우 8급과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실적가점, 표창수여자 순 Ⅲ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도시공간개선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개최일자 : 2020. 3. 3.(화) 예정 ○ 구 성 - 5급 성과연봉 대상자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등 2명 - 6급 공무원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정책팀장 등 3명 - 7급 이하 공무원 : 도시공간개선반장, 팀장 6명 등 7명 ○ 위원자격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5급이하 공무원 지급등급 및 지급순위 명부 확정 등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별표2> 참조 - 업무수행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점수부여 기준 결정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 성과연봉 대상자는 소속부서장에게 이의제기 및 재심사 요구 가능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 3?4호 서식>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결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25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도공단) : '20. 2. 28.(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20. 3. 6.(금)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 인사과) : '20. 3. 16.(월) ※ 5급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순위 보고 (’20. 3. 9.(월)까지) ○ 성과연봉 지급일 : '20. 3. 20.(금) ○ 성과상여금 지급일 : '20. 3. 25.(수)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3.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1) 5.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별지2) 6.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별지3) 7. 이의신청서(별지4)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황(5급) ( 실?본부?국명 : 도시공간개선단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5 1 2 2 - -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6급이하)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15 15 5 8 2 일 반 ? 별 정 직 6급 7 7 2 4 1 7급 6 6 2 3 1 8급 2 2 1 1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지도사 통합평가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연구·지도사와 6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연구/지도사 인원란에 “통합평가”로, 해당 인원은 6급 인원란에 포함하여 작성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3호 서식】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도시공간개선단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도시공간개선단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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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874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욱 (02-2133-7603) 관리번호 D0000039456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