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438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강종삼 홍선기 02/26 권기욱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2020.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12.31. ○ 용역금액 : 금 99,4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 시설비(100-401-01) ○ 과업범위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관내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 기준 및 현황분석 -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 개정기준 유형별 적용방안 강구 -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검토 -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 및 결정고시(도시관리계획 변경) Ⅱ 추진경위 Ⅲ 발주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도시계획·건축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도급 가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80%, 건축부문의 최소 분담비율은 20% 이어야 함.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시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Ⅳ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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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718
본청
도시관리과-2438
D00000394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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