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재산 관리전환 재협의 요청 회신(서울~문산)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705(’20.1.31.)호 및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705(‘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의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도로법」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 관리전환 협의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리전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구분지상권설정등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3.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일반적인 부지점용허가 사항이 아닌 경우 우리시(물재생시설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난지물재생센터는 부지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시와 사전협의 없이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민자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2/21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22356420
20210927222718
본청
물재생시설과-2556
D000003939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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