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의뢰에 따른 지출 품의(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 계약 의뢰에 따른 지출 품의(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1. 도시관리과-943호(2021.1.26.)와 관련입니다. 2.‘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 품의하고자 합니다. 가.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나. 소요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주무관 김학선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도시관리과장 02/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haksun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6036
20210927224228
본청
도시관리과-1337
D00000418682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