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질의 재신청 안내(주민세 종업원분) 1. 2. 귀 구에서 우리부서로 질의한는「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제6호에 따라 세제과 소관업무이므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49호, 2020. 7. 20.) 서식을 준수하여 재신청(세제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조항 1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아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3 /전송 02-2133-1036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5)
22355948
20210927224228
본청
세무과-1548
D0000041771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