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143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정민 진선영 김호성 권민 09/17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월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4. 제296회 임시회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가결 ○ ’20. 9. 15.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 발의의원 ※ 당초 2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합하여 대안으로 의결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5) -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4) ○ 주요내용 - 목적사업 추가 :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 신산업,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지원사업(4건) - 용어 수정 : 에너지 빈곤층 → 에너지 취약계층(시 인권위 권고반영)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0조(사업) ① ------------------------------------------------------------------. 1.「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1.「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6.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7.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교육홍보,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 목적사업에 ‘지능형 전력망 사업’, ‘전기 신사업’,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에너지 빈곤층’ 용어를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임. ○ 검토 결과, 추가되는 목적사업은 이미 우리시 정책사업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포함되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 동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용어변경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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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143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민 (02-2133-3556) 관리번호 D0000040830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