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623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주무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환봉 이상훈 조인동 서정협 02/25 박원순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승인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승인계획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2.27.자로 사임을 희망하여 주요 현안사항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무대행 승인하고자함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2호 ?? 직무대행 ○ 직무대행기간 : 2020. 2. 28 ~ 후임 사장 임명시까지 - ’20.2.28∼후임 사장 임명시까지 : 에너지공사「임원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직제규정이 정하는 이사 순위에 따라 이 직무대행 ※ 現 사장직무대행자(박진섭)의 사임 희망일 : ’20. 2. 27자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대행기간 주 요 경 력 현임기 사장 직무대행 ’20.2.28 ~후임 사장 임명시까지 ? ? ? 1 31 ○ 직무대행사유 : 주요 현안사항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 신임 사장후보자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 선임 절차 이행으로 기관장 공백 불가피 ? 인사청문회 개최 : ’20. 3. 4(수) - 동절기 안정적 열공급, 열 수송관 종합안전대책, 태양광 발전사업 등 안정적 시행 ?? 향후계획 ○ 현 사장 직무대행 승인 기관 통보 : ’20. 2. 27.한 ○ 사장 임용후보자 청문회 등 임명절차 진행 :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참고1 임원(사장) 선임 일정(안) 선 임 절 차 주 요 내 용 추진일정(안) 비 고 ① 공개모집계획 수립 - 계획수립 ’19. 11. 29.(금) 에너지 공사 ②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요청 시, 시의회에 공문 ’19. 11. 29.(금) ③ 공사 이사회 개최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19. 12. 24.(화) ④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명) - 시2, 시의회3, 이사회2 ’19. 12. 24.(화) ⑤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모집방법, 심사기준 등 결정 ’19. 12. 30.(월) ⑥ 후보자 모집공고 - 홈페이지,지방공기업포털, 1개 이상 일간지(한겨레신문) 등 공고 ’20.1.1.~1.15. ⑦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자 확정 1.31.(금) 13:30 ⑧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면접심사 등 2. 7.(금) 13:30 ⑨ 임원후보자 추천(임추위→시장) - 2배수 추천 2. 7.(금) ⑩ 인사청문 특위 구성 요청 - 시장 → 시의회 2. 10.(금) 공기업 담당관 ⑪ 사장후보자 선임계획 수립 - 시장보고 2. 18.(화)한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⑫ 운영위원회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 2. 21.(금) 시의회 ⑬ 본회의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 - 특위 위원 선임의 건 2. 21.(금) ⑭ 인사청문회 요청 - 시장 → 시의회 2. 24.(월) 공기업 담당관 ⑮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제1차 회의(10:00) 2. 28.(금) 시의회 (환수위 회의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공개원칙) - 제2차 회의(10:00) 인사청문회 개최 3. 4.(수) 예정 ? 청문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 인사청문 특위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6.(금) 예정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경과보고서 송부(의회→시장) ※ 접수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3. 9.(월) 예정 사장 임명계획 수립 및 임명 - 시장 임명 3. 13.(금)한 공기업 담당관 참고2 직무대행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울에너지공사「임원인사규정」제5조 제5조(임기 및 직무) ③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에너지공사「직제규정」제9조 제9조(직무대행) ① 사장 유고시에는 제6조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서울에너지공사「직제규정 시행내규」제4조 제 4조 (기구) ① 공사에는 기획경영본부, 집단에너지본부, 신재생에너지본부, 비서실, 에너지연구소, 감사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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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41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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