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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비 공무직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검토

문서번호 원무과-2347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황필권 박성수 02/17 정태명 협 조 주무관 박흥기 시설정비 공무직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검토 2020. 2 시 설 팀 시설정비 공무직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검토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정비 공무직의 연장근로 산정방법을 명절 등의 유급휴일을 적합하게 적용하여 향후 공무직 인력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1 검 토 배 경 ?? 시설정비 공무직 근무형태 ○ 시설운영에 필요에 따라 휴일 4조2교대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 -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기계, 전기부문 8명에 대해서 4조3교대 적용 - 평일은 4조3교대로 근무, 휴일은 4조2교대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 ○ 탄력근로 적용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연장근로시간이 항시 발생 평일근무(4조3교대) 휴일근무(4조2교대) D근무 E근무 N근무 HD근무 HN근무 근로시간 대 09시 ∼ 18시 13시 ∼ 22시 22시 ∼ 익익 09시 09시 ∼ 21시 21시 ∼ 익일 9시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10시간 11시간 11시간 - 1일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 적용 -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 시간 적용 ?? 설 명절 등의 유급휴일 적용지침 ○ 인사과-952호(2020.1.8.)에서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유급 휴일을 적용토록 함 - 설명절 등 유급휴일에 대해서 적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공제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 적용일에 근무 시 근로 수당을 지급토록 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설정비 공무직의 연장근로시간 적용 방법 ○ 기본급의 산정방법 : 매월 174시간 근무시 기본급 인정 -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면 주휴일 35시간을 유급으로 인정, 총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인정 ○ 연장근로 인정방법 -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 중 17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야간근무 요율(0.5) 및 연장근로 요율(1.5)을 붙여 별도 산정 예시2) N근무 시 7시간의 야간 근로시간의 요율(0.5)을 따로 붙여 계산 - 단 휴일근무는 유급휴일에 일하는 날만을 인정하여 산정 ?? 문제점 : 명확한 일단위 연장근로시간 계산 곤란 ○ 한 달 총 근로시간에서 기본급 근로시간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 - 공무직 노동자는 기본급 근로시간인 174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지 못함 ○ 월단위 산정으로 인해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논란 발생 - 한 달 단위 산정 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산수당이 중복지급될 우려가 있음 - 한 달에 설 명절 등 유급휴일이 있을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 분의 근로시간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발생 <예시> 기존 형태로 설명절이 들어있는 1월의 경우 ○ 설날 당일 근무를 하지 않은 비번 근무자들은 휴일근로시간 비인정 ○ 4교대 근무형태로 휴일에 근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유급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추가로 8시간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 ○ 근무자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갈등 발전 소지 있음 3 검 토 의 견 ?? 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기존의 1개월 단위의 근무시간 산정방식은 사후적인 계산 방법으로 근무자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음 ○ 일단위 산정으로 직관적으로 근로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사후적 측정방식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하여 불필요한 오해 소지 발생 - 교대근무자들이 자신의 근무일에 붙는 연장근무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무표에 맞춰 확정된 근무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본급 근로시간과 분리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자체를 측정 ○ 탄력적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정비 공무직에 대해서 월단위 기준의 기본급 근로시간 측정은 불합리함 - 시설정비 공무직의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월 총근무시간이 달라지며, 기본급 근로시간의 차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채우는 경우가 발생함 ○ 기본급은 근무편성표에 따른 근무일정을 소화하는 경우 항시 충족 - 시설정비 공무직은 4주를 주기로 교대근무가 반복되고 있으며, 174시간씩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음 - 4주를 기준하여 160시간 근무를 하면, 월단위 환산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 되어 월 기본급시간이 충족, 나머지 14시간이 연장근무가 됨 - 따라서 근무편성표에 근무일정을 따르는 경우 기본급을 100%지급토록 함 ○ 기본급의 지급에 의해서 유급휴일에 대한 처리가 간소화됨 - 기본급이 지급되므로 유급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 -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로 요율 산정이 가능함 ?? 일단위 연장근로시간을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의 차별점 부각 ○ 유급휴일에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무로 확정 -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은 기본급에서 처리된 것으로 간주 - 휴일에 일하는 형태에 따라 모든 근무시간을 휴일근로시간을 편성 예시) 설 명절 기간에 근무하는 HN조의 경우 휴일근로 8시간에 3시간 초과근무에 야간근로 7시간이 가산됨 ○ 4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근무별 배분을 통해 일간 연장근로 시간 확정 - 탄력적 교대근무 시설정비 공무직은 4주당 14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 - 4주당 HN과 HD근무를 반드시 4회를 하도록 근무배정을 하므로 편의를 위해 해당 근무일에 14시간 연장근무시간을 균등 배분 - HD/HN근무에 각각 3.5시간을 배분하여 일당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하여 일단위 연장근무 형태를 확정 4 추 진 계 획 ??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함 ○ 탄력적 교대근무를 통해 인정받는 연장근로시간은 HD/HN 근무당 3.5시간을 고정하여 부가 ○ 초과근무는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그대로 추가하여 반영 ○ 휴일근무는 설 명절 등 유급휴일에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적용 ○ 야간근로시간은 N/HN근무에 대해서 7시간씩 적용 ?? 일단위로 근로시간을 근거로 수당산정표(서식)을 작성하여 적용 ○ 해당 서식에 대해 본청 인사과 공인노무사의 검토 완료(메일) ?? 이미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 적용된 1월은 적용을 하지 않고 2월부터 적용토록 함 ○ 시설정비 공무직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2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 5 행 정 사 항 ?? 근무편성표 작성 시 4주간 HD/HN근무를 4회 부여 원칙 준수 ○ 평균적으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는 HD/HN근무에 대해서 균등한 부여를 통해서 근무의 평균화 추구. 붙 임 : 시설정비 공무직 수당산정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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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비 공무직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347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필권 (02-2133-2487) 관리번호 D0000039359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원무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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