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문서공개 관련 정보 제출 1. 문서공개 관련 정보 제출 협조 요청(무형문화재과-60, 2020.01.07.)과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택견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자료 송부(역사문화재과-18417(2017.10.13.)”문서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개범위 : 본문(공개), 첨부문서(비공개) 나. 비공개 사유 및 근거 : 택견의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정에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이며, 행정기관 사이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1/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5166
20210927224228
본청
역사문화재과-409
D000003908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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