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조합 정관 변경 관련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버스조합 정관 변경 관련 통보 1.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에 따라 정관변경 명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금번 45회 정기총회시 정관개정을 의결할 수 있도록 2019.2.22.(금)까지 정관개정명령 및 정관개정(안)을 통보할 예정이니, 필요할 경우 각 조합원사에 해당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2/20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67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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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정관 변경 관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657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67) 관리번호 D000003561877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표준운송원가산정및운송비정산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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