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청사 소방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749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최병희 김창중 02/26 김혁 협 조 서무팀장 김형태 의전팀장 유연모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청사운영2팀장 代김세훈 통신관리팀장 임승철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2021년 시청사 소방안전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행 정 국 (총 무 과) 2021년 시청사 소방안전관리 계획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청사 소방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적용범위 ○ 청사 모든 건축물, 기계, 전기 및 가스시설 등 ○ 청사에 속하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 등 근무자 청사 소방안전관리자 ○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 총무과장 - 본관(서울도서관포함) 소방안전관리자 : 총무과 채충일 - 서소문청사(1~5동) 소방안전관리자 : 총무과 장수진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5항 ○ 주요업무 -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Ⅱ 기본방향 청사순찰 강화로 화재예방 철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각종 소화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초기 진화 및 신속한 대피 Ⅲ 건물 및 소방시설 현황 건물 현황 구 분 본 관 (서울도서관포함) 서소문청사 1?3동 2동 후생동 5동 규 모 (층) 지하5/ 지상13 지하2/ 지상15 지하1/ 지상10 지하2/ 지상4 지하1/ 지상7 연 면 적(㎡) 90,742.6 22,437.2 14,075.8 4,402.15 2,409.11 ☞ 건축물 기본현황 세부내용 : 『붙임1』참조 소방시설 현황 구 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 클러 헤드 발신기 화재 감지기 유도등 비상 조명등 방수구 송수구 제연 설비 (구역) 본 관 1,251 167 14,654 163 2,827 1,178 956 104 16 131 서소문청 사 409 67 4,078 76 809 470 871 37 8 31 ☞ 소방시설 현황 등 세부내용 : 『붙임2,3』참조 Ⅳ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21.1. ~ 2021.12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 대상, 실제 가능한 인력 편성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연 2회 - 자체훈련 1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1회 실시 ○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실시 : 연1회, 월1회 - 종합정밀점검(연1회), 작동기능점검(연1회), 월간 외관점검(월1회) ○ 화기단속 등 화재예방 : 연중 수시 ○ 화재발생시 초동대치 및 행동요령 ○ 청사별 화재시 피난계획 : 소방 피난훈련시 Ⅴ 세부 추진내용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휴일(야간)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휴일 및 야간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초기진화 - 대 상 : 당직근무자로 구성 ☞ 휴일(야간) 자위소방대 편성 : 『붙임4』참조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평시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 대 상 : 시직원[층별 서무주임, 총무과(부속실포함)]으로 구성 - 조직도 : 대장1, 부대장1,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 『붙임5』참조 ○ 자위소방대 임무 - 총대장 : 화재발생시 시청사 전체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영 - 부대장 :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의 부재시 총대장 임무 수행 - 반별 임무 구 분 임 무 지휘반 (통보, 연락) ? 대장의 지휘를 받아 화재발생시 화재의 상황을 판단 하여 지휘본부설치 및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 화재발생시 자체통보(전파) 및 소방기관에 신고 진압반 ? 소화전 및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진압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 소방설비조작, 방화문 폐쇄, 기타 출입문의 개방, 소화 활동 장애물 제거 대피유도반 ?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인원대피 유도 ? 중요서류를 반출 및 출입인원 통제 구조구급반 ? 인명구조 및 부상자의 응급조치 ? 부상자를 지정병원으로 후송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대 상 : 전 직원 ○ 시 기 : 상·하반기 2회 실시 ○ 주요내용 : 화재통보(전파), 소화,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 추진내용 ① 소방훈련 구 분 훈련시기 훈련종류 내 용 자체훈련 상반기 (3~4월) 기초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발신기 작동에 의한 상황전파 - 초기 화재진압 및 예방관리 - 기타 소방안전관리 교육 합동훈련 하반기 (9~10월) 종합훈련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분야별 임무에 따른 훈련 - 시청사 내 임의 장소 발화를 가정,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훈련 실시 - 대피인원 훈련 참관 ? 자체훈련 : 소방설비에 인위적으로 화재상황을 조성하여 화재감지, 경보 발생 등 기능 정상 여부 확인하고, 옥내 소화전을 가동하여 소화펌프 작동 등, 설비 제기능 상태 점검과 병행하여 전직원 자체 피난훈련만 실시 ? 합동훈련 : 민방위훈련의 날 관할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 (민방위담당관과 협업 추진) ② 소방교육 :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내 용 : 화재예방, 통보, 소화, 대피 등 화재시 행동요령 ? 방 법 : 강당에서 동영상 교육 또는 행정포털 시스템 이용하여 간접교육 ? 결 과 : 2년간 기록유지 및 보관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 『붙임6』참조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실시 ○ 점검자 - 우리시 직원 입회하에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자(용역업체) ※ 시청사 소방안전관리용역 업체명 : 프라임방재(주) (대표자 : 김회택) ○ 점검내역 점검종류 점검 횟수 점검 예정일 점 검 내 용 종합정밀 점 검 년1회 ?서소문청사 : 3월 ?본관 : 8월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표에 의거 작동기능 점 검 년1회 ?본관 : 2월 ?서소문청사 : 9월 -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자체점검 (외관점검) 매월 ?청사별 매월 - 자체 점검서식에 의거 외관 및 기능점검 -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점검 월 제외 ○ 점검결과 조치 - 화재감지기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으로 즉시 정비 - 구조적 결함, 긴급 보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계획 수립 후 정비 ○ 점검결과 사후관리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중부소방서 통보 -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년간 보관 화기단속 등 화재예방 ○ 자체인력에 의한 소방안전 순찰 및 점검 - 청사내 순찰코스로 지정한 장소에 피난유도등, 옥내소화전 등 소방 시설상태 순찰을 통해 수시점검 하고, 시설관리시스템 및 근무일지에 점검사항 기록유지 및 관리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순찰노선 및 점검사항 : 『붙임7』참조 - 소화기 약제 충약상태 수시점검 실시, 약체 보충 등 소화기관리 ☞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 : 『붙임8』참조 ○ 화기사용의 제한 및 감독 [ 사무실 ] - 과열에 의한 화재발생 개연성 차단을 위해 동절기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및 확인시 회수조치 - 실내에 가연성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작업장 ] - 증축, 이전, 대수선 등의 건축공사시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 자는 사전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화재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관 계인의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지도 ○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자 제한구역 지정 구 분 구역 명칭 경고 내용 비 고 제한구역 (청사별) 기계실, 알람밸브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전기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내식당 (조리장) “외부인 출입금지” 정압기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 화재의 취약부분 관리 취약시설 (장소) 발화소지 예방대책 점검방법 책임자 식당주방 가스취급 부주의 가스안전관리기사 책임관리 수시점검 정기점검 가스안전 관리담당자 보일러실 연결밸브불량 및 연소장치 불량 정기점검 및 금연 구역 철저이행 〃 보일러 담당자 변전실 및 전열설비 과부하 및 절연 불량 정격부하사용 및 정기절연 측정 수시점검 정기점검 전기안전 관리자 폐휴지 작업 담뱃불 부주의 화기취급 금지 작업시 금연등 수시점검 청소담당자 ☞ 위험물 시설현황 등 세부내용 : 『붙임9』참조 화기발생시 초동조치 및 행동요령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 화재전파 ? 소방서 화재신고(☏119) ? 건물 복도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경보 발생시켜 청사내 화재발생 상황전파 - 초기 화재진압 ? 분말소화기 방사로 화재진압 ? 옥내 소화전 노즐을 통해 물분사 화재진압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사용방법 : 『붙임10』참조 ○ 화재 단계별 대응 방법 화재 단계 1단계 (발화기) 2단계 (성장기) 3,4단계 (플래쉬오버 /최성기) 5단계 (쇠퇴기) 가시적 연기 발생 화염 및 불꽃 발생 다량의 화염 및 열방출 화염 및 열방출 감소 진압자 최초 발견자 및 초등대응반 초등대응반 및 소방대 소방대 소방대 진화 방법 분말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소방차 소방차 소화 소방 설비 소화전펌프, 제연설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전펌프, 제연설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차 소화전펌프, 제연설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차 소화전 펌프, 제연설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차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붙임11』참조 청사별 화재시 피난계획 [ 본 관 ] ○ 피난계단 : 4개소(A, B, C, D존) ○ 피난안내 : 층별 피난안내도 활용(모니터 피난안내도 현시) ○ 피난방법 - 2층 ~ 9층(A존) : A존 피난계단 이용 1층으로 대피 - 2층 ~ 11층(B존) : B존 피난계단 이용 북문(1번)으로 대피 - 2층 ~ 11층(C존) : C존 피난계단 이용 정문으로 대피 - 2층 ~ 11층(D존) : C존 피난계단 이용 북문(2번)으로 대피 - 1층 : 정문, 서문으로 대피 - 지하1층~지하2층 : 지하철 연계 현관(1층) 및 A존, B존 피난계단 이용 정문으로 대피 - 지하3층~지하5층 : A~D존 피난계단 이용 정문 및 북문(1번)으로 대피 ※ 청사 외부로 대피 후 서울광장 집결  ○ 대피 안전유도 - 인원관리 : 각 층별 대피 유도반 부서 주무팀장 - 대피유도 담당 : 자위소방대 대피 유도반 ? 각 실·본부·국 현장 책임자는 신속히 피난계단으로 대피유도 (장애자는 피난용 이송의자 등으로 우선 대피) ? 통로와 피난계단 출입구는 장애물 제거 및 피난로 확보 ※ 화재발생시 승강기 운행 중지, 피난계단 분산 대피 유도 [ 서울도서관 ] ○ 피난계단 : 2개소(동측, 서측) ○ 피난방법 - B4 ~ 5층 : 피난계단(동측, 서측) E존, G존 이용 1층으로 대피 [ 서소문청사 ] ○ 피난안내 : 층별 피난안내도 활용 ○ 피난방법 동별 피난계단 동별 대피방법 1동 동측 1개소 , 서측 1개소, 동측 외부 1개소 ? 1층~15층 : 동·서측 피난계단 이용 대피하고 동측은 정문, 서측은 후문 현관으로 이동대피 2동 정?후문 2개소 남측 1개소 ? 지하2층-지상3층, 지상9~10층 중앙계단 이용 1층 현관 정·후문 및 남측으로 이동대피 3동 중앙 1개소, 1동 연계 1개소 ? 지상1층~3층 계단 이용 1층 현관 및 1동 비상 계단으로 이동대피 후생동 남측 1개소 동측1개소 서측 1개소 ? 1층 연금매점 정?후문 및 식당 정문으로 이동 대피 5동 중앙 1개소, 외부 피난계단 1개소 ? 1~7층 피난계단 이용 1층 현관 및 외부 피난 계단으로 이동대피 ※ 청사 외부로 대피 후 1?3동 서울광장, 2?5동 서울시립미술관 광장 집결 Ⅵ 행정사항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등을 성실히 보존?관리 본 계획은 시청사(본관, 서소문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내 부서직원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수거, 단전, 단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 임 : 건축물 기본현황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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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청사 소방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749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희 (02-2133-5655) 관리번호 D0000042010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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