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013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권중석 고석영 02/26 이대현 2021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직접 지원 2020년 사업 실적 구 분  총 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인원(명) 435 260 6 21 34 44 1 40 29 금액(천원) 338,805 210,485 5,232 18,166 33,264 37,740 - 17,616 16,302 ※ 기타지원: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등 / ※ 사례관리: 4,979천원 별도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소득기준(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보건복지부 발표) ※ 소득인정 :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지원 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 사 업 비 : 360백만원(국비:시비=50:50) - 예산 배정액 외에 구비 추가 편성 가능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발 굴 ? 신 청 ? 소 득 조 사 ? 운영위원회 심 의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사후관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해당 자치구) ㅇ 신청서 접수 ㅇ 대상 여부 사전검토 (해당 자치구) ㅇ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ㅇ 중복지원 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확인 (해당 자치구) ㅇ 대상자 선정 - 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자치구) ㅇ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지원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쉼터 등에 통보 (해당 자치구) ㅇ 사례관리 ㅇ 소득 등 변동사항 관리 발굴 및 신청지원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기간 : 주소지 관할 자치구(주민센터) / 연중 ○ 주요 발굴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가출·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조사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구분하지 않음 - 만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 조사내용(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구 분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 고 (지원내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중위소득 기준(65%)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생활, 건강지원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중위소득 기준(72%) 2인 2,223,000 76,670 33,923 77,328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3인 2,868,000 98,836 77,494 99,502 4인 3,511,000 121,562 114,866 122,988 5인 4,145,000 143,100 138,486 144,660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2조제4항>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 ※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 입력 운영위원회 심의 · 결정 ○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 심의 내용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 심의 예외사항 -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긴급하게 현급급여 지원이 필요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긴급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 지원 원칙) ※ 긴급지원 시 추후 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하여 지원의 중단, 지속, 변경여부 등 결정해야 함 급여 · 서비스 통보 및 지원 ○ 통보방법 - 지원 여부 결정요지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특별지원 지원신청서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지원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보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사례관리 추진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인 경우 20일 이후에 변동사항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사례관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계약서 확인 후 예산지원 -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지원기간 종료 시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 사례관리비는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예산 배정 : 구별 세부 지원금(붙임 참조) - 전년도 지원 청소년 수 및 집행액 조정 ○ 상반기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 파악 후 자치구간 예산 변경 및 유보금 교부 Ⅳ 향후일정 ○ 자치구별 계획서 제출(자치구 → 시) : ’21. 3월 ○ 지원금 교부 : ’21. 3월, 7월 -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교부 - (하반기) 실적 및 수요 예측에 따라 조정하여 교부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자치구) : ’21.1월 ~12월 ○ 지원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1. 7월, ’22. 1월 붙임 1. 2021년 특별지원사업 예산 내역 1부. 2. (서식)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2021년 특별지원사업 예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조정 예산 비고 지원인원(명) 예산 집행액 계 435 360,000 343,784 360,000 1 종로구 5 11,000 6,900 7,000 2 중구 3 8,000 7,990 8,000 3 용산구 13 12,000 12,000 12,000 4 성동구 7 11,000 11,000 11,000 5 광진구 19 18,000 18,000 18,000 6 동대문구 56 20,000 20,000 20,000 7 중랑구 12 16,000 16,000 16,000 8 성북구 20 18,000 16,900 17,000 9 강북구 13 19,500 19,102 19,100 10 도봉구 10 10,000 9,250 9,300 11 노원구 13 15,000 15,000 15,000 12 은평구 4 14,000 13,330 14,000 구비 추가 편성 13 서대문구 6 10,000 9,190 9,200 14 마포구 25 19,000 16,280 17,000 15 양천구 10 10,000 10,000 10,000 구비 추가 편성 16 강서구 32 19,000 19,000 19,000 구비 추가 편성 17 구로구 93 31,500 29,933 30,000 18 금천구 11 18,000 16,356 16,400 19 영등포 2 6,000 6,000 6,000 20 동작구 9 13,000 13,000 13,000 21 관악구 15 15,000 15,000 15,000 22 서초구 16 11,000 11,000 11,000 구비 추가 편성 23 강남구 9 6,000 5,520 6,000 24 송파구 10 11,000 9,034 10,000 25 강동구 22 18,000 18,000 18,000   유보금       13,000 붙임 2 (서식)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구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사업지역 현황 ○ 인구규모?면적 및 지역특성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추정치 등 지역 상황 기술 다.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자체 조례 등 라.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계획 (지역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시 ) 2. 사업내용 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사업운영 목표 설정 ○ 중점 지원 : ① 생활지원 ② 학업지원 ③ 상담지원.... 운영목표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1호 설문지 참조】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2호 설문지 참조】 3. 소요예산 총괄 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예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 특별지원 지방비에 자부담은 제외하고 작성 나.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다.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세부 사업명 금액 산 출 내 역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① 세부사엄명 ② 세부사업명 ① 세부사업 관련 금액 ② 세부사업 관련 금액 4. 사업평가 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적시 가. 나. 5. 사업홍보계획 사업홍보물 제작 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명기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수립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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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013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20151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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