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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조정방안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155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조기석 정병익 김용학 양용택 류훈 02/26 김학진 협 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조정방안 2021. 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조정방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유형별(토지,시설,현금)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에 대해, 사업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지원하고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토배경 ? 기부채납 유형 중 건축물?현금의 인센티브 계수(α값)를 1.3에서 0.7로 하향 조정(’19.1.16 기준 개정) <관련규정 현황>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19.1.16) (기존) 상한용적률=기준(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 ) 이내 (개정) 상한용적률=기준(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 α토지 + 0.7× α현금·건축물 ) 이내 ※ α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동일한 기부채납 경우에도 기부채납 유형(토지/건축물/현금)별 대지면적 증가효과에 따른 인센티브량(건축가능 연면적) 차이로 형평성 문제 발생 ? - - ?? ? - - ? - - ? - - ? - - ?? 조정방안 ? 개정 방침 적용대상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한 구역을 여러 개의 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단, ‘구역 내 구역(지구) 구분 없는 구역’은 적용 예외[종전 기준(’19.1) 적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인센티브 계수 적용방안 (기존) 상한용적률=기준(허용)용적률×(1 + 1.3×가중치× α토지 + 0.7× α현금·건축물 ) 이내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① 인센티브 계수 적용 시, 토지 1.3 및 현금·건축물 0.7 ② α 값의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산정 시, 기부채납 부지는 ‘제외’하되 현금·건축물 환산부지는 ‘미제외’ (변경) 상한용적률=기준(허용)용적률×(1 + 1.3 × 가중치 × α) 이내 · α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α 값 산정 시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에서 기부채납 토지(건축물 토지지분은 예외) 면적은 ‘제외’하되, 현금·건축물 환산부지 면적은 제외하지 않고 산정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행정사항 ? 시행일 : 방침 수립일부터 즉시 시행 - 방침 수립일 이후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시 적용하며, 종전 ‘현금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19.1월)’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이 기준으로 대체 - 단, ‘구역 내 구역(지구) 구분이 없는 구역’ 의 경우 종전 기준(’19.1) 적용 ? 현재 수립중인「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통해 사업대상지간 형평성 해소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적정 인센티브 계수 검토·마련 - 적정 부담률 산정을 통해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및 불필요한 건축물 기부채납 최소화 - 현실적인 기반시설 부담률 산정을 전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기부채납 인센티브 계수 검토 ? 본 방침 관련부서 및 기관 전파 - 도시계획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사업과,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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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조정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155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2015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