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2번, 이상민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7943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유상규 박영주 조영창 여장권 02/26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2번, 이상민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상 민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교통약자 지원 현황 (1) 최근 5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2. 교통약자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 여부 (1) 최근 5년간 운행 차량 수/운영비용/이용자 수 3. 최근 5년간 교통약자법 제16조의2에 따른 택시운송 비용 지원 현황 4.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교통약자 지원 현황 (1) 최근 5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차량 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 운영주체 운영비용 (단위:천원) 장애인 이용자수 (연 이용건수) 교통약자 이용자수 (비장애인) 2016 437대 151,150명 서울시설공단 36,358,045 1,251,271 - 2017 437대 151,415명 38,302,484 1,267,175 - 2018 437대 150,739명 42,021,281 1,171,424 - 2019 437대 149,808명 47,776,681 1,179,053 - 2020 620대 148,970명 58,900,744 972,189 - ○ 타 지역 운행 허용여부 및 범위 - 서울시 및 인접 13개 지역 및 수도권 운행가능 (부천,김포,양주,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안양,광명시 및 인천국제공항) ※ 상기지역 이외의 수도권지역(도서지역은 제외)에 장애인 재활목적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차이동할 경우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가능 2. 교통약자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 여부 (1) 최근 5년간 운행 차량 수/운영비용/이용자 수 구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 운영주체 운영비용 (단위:천원) 장애인 이용자수 (연 이용건수) 교통약자 이용자수 (비장애인) 2016 장애인복지콜 158대 151,150명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9,355,593 355,031 - 바우처택시 8,142대 320,000 8,757 2017 장애인복지콜 158대 151,415명 11,946,263 372,985 - 바우처택시 8,142대 800,000 88,219 2018 장애인복지콜 158대 150,739명 12,080,210 366,087 - 바우처택시 7,695대 1,320,000 151,128 2019 장애인복지콜 158대 149,808명 17,082,306 371,968 - 바우처택시 8,103대 1,320,000 291,106 2020 장애인복지콜 158대 148,970명 12,980,873 354,494 - 바우처택시 17,400대 5,000,000 373,502 ※ 장애등급제(’19년 7월 폐지) 시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3급 장애인 수로 표기함 ○ 타 지역 운행 허용여부 및 범위 - 장애인복지콜: 서울시 및 인접 13개 지역 (부천,김포,양주,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과천,안양,광명,성남,인천국제공항) - 바우처택시: 지역 구분없이 운행 3. 최근 5년간 교통약자법 제16조의2에 따른 택시운송 비용 지원 현황 구분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2016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기본요금(0~5km) : 1500원, 추가요금(5~10km) : 280원(1km당), 10km초과시 : 70원(1km당) -요금지원율 : 60% -지원한도: 최대15천원 - 이용횟수:일2회, 월20회 2017 -요금지원율 : 60% -지원한도: 최대15천원 -이용횟수:일2회,월30회 2018 -요금지원율 : 65% -지원한도: 최대15천원 -이용횟수:일4회,월40회 2019 -요금지원율 : 70%→75% -지원한도: 최대20천원 -이용횟수:일4회,월40회 2020 -요금지원율 : 75% -지원한도: 최대30천원 -이용횟수:일4회,월40회 4.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영주 ☎2133-2347 주 무 관 유상규 작성일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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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2번, 이상민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943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규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42011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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