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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332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변혜린 김환 오용규 02/26 강동만 협 조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2021년 성동소방서 [예 방 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2 Ⅱ. 서울시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3~5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3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4~5 Ⅲ.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6~9 1. 주요개정 사항 6~7 2.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7~9 Ⅳ. 2021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10 Ⅴ. 2021년 중점 추진 과제 11~20 1.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1~13 2.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강화 14~15 3.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축 16~17 4.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후속조치 18 5. 업무내실화 및 규제 합리화 19~20 [참고 1]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21~23 [참고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24 [참고 3]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25 [참고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26~30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집행계획의 수립) □「중기(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 □ 소방청 화재예방과-6779(‘20.12.29.)호「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통보」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23)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 ①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②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③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④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2 추진방향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국가의 재난책임성 강화에 따른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을 비전으로 설정 ? 국정전략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 따라서, 제 1·2차 기본계획의 핵심적 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은 낮추고 인명보호 대책은 강화 안전기준 개발 및 자율관리능력 향상 ?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1차 기본계획(2009∼2013) 2차 기본계획(2014∼2018) 3차 기본계획(2019∼2023) 3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별 현황 (‘20.1월 통계기준) 총 계 일반음식 노래방 고시원 기타 PC방 휴게음식 골프 단란 811 335 139 123 54 51 41 35 33 ※기타 (54) : 유흥주점21, 학원9, 목욕장(찜질방)8, 게임제공업5, 안마시술소2, 영화상영관2, 전화방2, 제과점2, 산후조리원1, 복합유통게임제공업1, 콜라텍업1 □ 관할 센터별 현황 (‘20.1월 통계기준) 총 계 현장대응단 성수119안전센터 왕십리119안전센터 금호119안전센터 811 351 187 189 84 ※ 관할 센터별 다중이용업소 수는 현장대응단 〉왕십리센터 〉성수센터 〉금호센터 순으로 나타남 (43.3%) (23.3%) (23.1%) (10.4%) □ 최근 3년간(‘18 ~ ‘20년) 다중이용업소 변동 추이 ? ‘18년 대비 ’20년 18개소 증가 ? PC방,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대부분 감소 ? 반면 일반음식점 등 가족여가 관련 업종은 증가 Ⅱ 성동구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 다중이용업소 정의 ㅇ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성동구 다중이용업소 811개소] ㅇ 인·허가 부서가 있는 업종은 16개 업종 685개소(84.5%)이며, ㅇ 인·허가 부서가 없는 업종(자유신고업)은 고시원, 전화방 등 3개 업종으로 126개소(15.5%)가 있음 <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현황 > 업 종 관 계 법 령 소 관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시·군·구 위생과, 보건소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의료법 영화영상관,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시·군·구 문화체육(관광)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게임산업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시설법 학 원 학원법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사격장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경찰서 고 시 원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 사업자 등록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 사업자 등록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 성동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 등 재난발생 분석 ㅇ 전체화재와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비교 (기간 :‘18 ~‘20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502 24 488 22 14 2 100% 100% 97.2% 91.7% 2.8% 8.3% ‘20년 148 1 146 1 2 0 ‘19년 174 10 166 9 8 1 ‘18년 180 13 176 12 4 1 ㅇ 3년간 다중이용업소누적 화재건수는 14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2.8%를 차지 - 인명피해는 2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8.3% -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높음 ?일반건축물(4.5%) vs 다중이용업소(14.3%) 9.8%↑ ㅇ 다중이용업소 화재 원인별 분석 최근 3년간 원인별 현황 ?◎ 3년간 총 14건의 화재 중 ? 1위 : 부주의 4건(28.6%) 원인 미상 4건(28.6%) ? 전기적요인 등 기타 6건(42.9%) 부주의 : 담배, 음식물조리, 화원방치, 불장난 등 - 다중이용업소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28.6%) 및 원인 미상(28.6%) - 부주의 화재는 관계인의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의식 개선(교육, 컨설팅 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1 주요 법령 개정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법 제9조제6항)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2009.7.8.이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22.6.30.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6.9.개정 / 12.10. 시행)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절차 규정(영 제9조의2)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영업주가 간이SP설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지원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고시 제정(’20.12.18.) ㅇ 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공포(공포일 ’21.1.5. / 시행일 ’21.7.6.) - 다중이용업소의 과세정보(영업주성명, 휴업?폐업일 등)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법 제7조제3항)하고,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토록 개정(법 제13조의2제1항) -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의무 부과(제14조의2), 미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25조제8호)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제20조의2) □ 법령개정 진행 중 ㅇ 스크린골프연습장 업종구분 변경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 종목으로 명칭변경(령 제2조, 입법예고중) ㅇ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 지정(규칙 제2조) - 사업자등록 신고(세무서)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에 대한 다중이용업 지정(규제심사중) ㅇ VR테마파크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차단벽 또는 칸막이를 설치 제외하는 특례규정 신설(규제심사중) 2 2020년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ㅇ 2020년도 신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대상 : 3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2020년 3 1 2 ㅇ 2010~2018년도(짝수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 2개소 구분 계 종로 중 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 동 계 228 7 11 10 3 7 10 11 9 9 13 14 8 12 4 13 7 9 13 14 6 12 11 12 3 갱신 102 5 6 5 2 4 2 3 4 6 4 5 3 5 2 11 0 6 3 5 3 1 8 7 2 미갱신 126 2 5 5 1 3 8 8 5 3 9 9 5 7 2 2 7 3 10 9 3 11 3 5 1 ㅇ 2010~2018년도(짝수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 2개소 계 일 반 음식점 골 프 연습장 2 1 1 ※ 미갱신(1개소) 사유 : 가스관련법 위반 (부적합 통보)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분류 ㅇ 대 상 : 다중이용업소 811개소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0년 811 121 (14.9%) 295 (36.4%) 363 (44.8%) 28 (3.5%) 4 (0.5%) 2019년 818 61 (7.5%) 437 (53.4%) 299 (36.6%) 10 (1.2%) 11 (1.3%) 증·감 7개소 감소 +60 (98.4%↑) -142 (32.5%↓) +64 (21.4%↑) +18 (180%↑) -7 (99.6%↓) - 업종별 현황(※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19개 업종, 811개소 관리) 업 종 등 급 A B C D E 총합계 총합계 121 295 363 28 4 811 일반음식점 41 143 141 10 0 335 노래연습장업 18 42 76 2 1 139 고시원 14 45 59 5 0 123 단란주점 4 5 23 1 0 33 휴게음식점 16 15 10 0 0 41 유흥주점 4 3 10 4 0 21 PC방 14 24 11 2 0 51 골프연습장 3 10 21 1 0 35 학원 3 3 3 0 0 9 게임제공업 2 1 2 0 0 5 목욕장업 0 2 2 0 3 7 제과점 2 0 0 0 0 2 산후조리원 0 0 0 1 0 1 찜질방 0 0 1 0 0 1 복합유통 0 1 0 0 0 1 영화상영관 0 1 0 1 0 2 안마시술소 0 0 1 1 0 2 전화방업 0 0 2 0 0 2 콜라텍 0 0 1 0 0 1 □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안전대책 추진 결과 ㅇ (전수조사) 휴폐업 대상 중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병행하여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조사 및 현황 관리 【56개소】 ㅇ (고지안내)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ㅇ 발코니 안전대책 추진 결과 총 대상(휴·폐업대상) 철거조치 발코니 폐쇄 발코니 유지보수 56 28 12 16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ㅇ 기 간 : 2019. 8. ~ 2020. 12. 31. (1년 5개월) ㅇ 대 상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18개소 (고시원 18개소) ㅇ 현 황 : 완료 16개소(88.9%) / 추진 중 2개소(11.1%) 구 분 사업대상 (개소) 완 료 추진 중 합 계 완비 (예산집행) 폐 업 합 계 독 려 총 계 18 (100%) 16 (88.9%) 12 (66.7%) 4 (22.2%) 2 (11.1%) 2 (11.1%) ※미설치 대상 2개소: ㅇ 소방서별 세부 실적 구분 계 종로 중 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 754 9 11 15 6 26 33 26 17 28 20 14 33 22 5 30 14 267 18 8 9 93 22 10 18 완료 589 9 10 14 5 23 20 22 14 21 18 13 32 18 5 16 14 194 17 7 9 66 18 8 16 설치 신고 7 3 1 1 1 1 총계 158 0 1 1 1 0 13 4 2 7 2 0 1 3 0 14 0 72 1 1 0 27 4 2 2 Ⅳ 2021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비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목표 추진전략(5) 추진과제(18)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① 화재위험평가를 통한「선택과 집중」의 합리적 규제 ②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전수조사 실시 ③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관계인 자율 안전관리 강화 ①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창제도 도입) ②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터넷 공개 ③ 다중이용업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축 ①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②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실시(대응전략팀)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철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후속조치 ①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설치 기준 조정 ②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업무내실화 및 규제 합리화 ①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정기개정 ② 다중이용업소 합동점검 활성화 ③「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관리 추진 ④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민원 안내 Ⅴ 2021년 중점 추진 과제 1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 화재위험평가를 통한「선택과 집중」의 합리적 규제 [소방청 추진) 기존 화재위험평가 부정기적 시행 (2015년 다중이용업, 2019년 신종업종) 개선 화재위험평가 정례화(예산확보 211백만원) 평가결과를 화재안전정책에 반영 □ (추진배경)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07년 3월 시행, 최초 19개 업종(17만7천개소) → 현재 23개 업종(17만9천개소) □ (주요내용) 신종업종의 정의, 위험평가 대상 재정립, 다중이용업 지정 해제 근거마련, 화재위험유발지수 고시 제정 등 법령 개정 추진 - 업종별(기존 및 신종) 화재발생 등을 고려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회원, 교수, 민간 기술자 등을 위원으로 선정(16명 내외) 구 분 기존업종 및 업소 신종업종 평가지표 고유위험성 평가(50%) + 공간 및 건축물 평가(50%) 고유위험성 평가 대상 23개 모든 업종 음악연습실, 스터디카페, 개방형노래부스 등 ※ ‘19. 12월(8개 신종업종, 112개소) / ‘21. 예정(노래연습장 등 15개 업종, 600개소) -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법령개정, 지표보완 등) 연구용역 실시(’21년 하반기) □ (결과활용) 평가결과(A~E등급)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규제 개선 - 화재위험평가 활성화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인증센터」로 확대(5개년 계획) ▶ (규제완화) 다중이용업 범위 조정,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완화, 소방특별조사 면제 ▶ (규제강화) D~E등급을 받은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 안전시설등 설치 기준 강화,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소방훈련 강화 등 2.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전수조사 실시 [본부 계획 시달] □ (추진배경) 시행규칙 개정 후 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되는 3개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주요내용) 소방특별조사 또는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향후 같은 업종으로 양도?내부구조 변경시 다중이용업 해당여부 고지 등 - 통계관리 및 실체적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원칙(코로나-19 유행시 비대면조사) - 키즈카페의 경우 소관부처와 적극적인 합동조사를 실시(단 사전에 일정 등 조율) 키즈카페의 경우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련 지자체와 일정 조율하여 합동조사 실시 (기존) 잦은 조사로 영업주 부담증가 → (개선) 합동점검 1회로 부담경감 도모 관련시설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업무내용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예방시설, 소방특별조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 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식음료(휴게음식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3.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연중] □ (추진배경) 국일고시원 화재(사망7, 부상11) 이후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안전대책 강화 - 고시원 등 간이SP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 범위 확대관련 법안 공포(6.9.공포 / 12.10.시행)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SP설비 설치 2009.7.8. 이전에 영업하던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 성동구 추진현황 ㅇ 추진대상 : 총 124개소 중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2개소 고시원(123) 산후조리원(1)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121(98.4%) 2(1.6%) 1(100%) 0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지원 추진실적 2021. 1. 1.기준) ※ 설치 대상 124개소 중 완료 122개소 (98.4%) , 추진예정 2개소(1.6%) 구 분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대상 754 9 11 15 6 26 33 26 17 28 20 14 완비발급 485 (65%) 7 6 10 3 18 19 20 12 17 13 8 폐업 등 104 (13%) 2 4 4 2 5 1 2 2 4 5 5 설치신고 7 (1%) 0 0 0 0 3 0 0 1 0 0 1 독려 158 (21%) 0 1 1 1 0 13 4 2 7 2 0 지급 485 7 6 10 3 18 19 20 12 17 13 8 구 분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 33 22 5 30 14 267 18 8 9 93 22 10 18 완비발급 23 15 4 13 11 177 15 3 9 51 13 6 12 폐업 등 9 3 1 3 3 17 2 4 0 15 5 2 4 설치신고 0 1 0 0 0 1 0 0 0 0 0 0 0 독려 1 3 0 14 0 72 1 1 0 27 4 2 2 지급 23 15 4 13 11 177 15 3 9 51 13 6 12 □ 향후계획 ㅇ 본부 간이SP 설치 지원 TF팀 합동 현장방문 및 설치 독려 ㅇ 유예기간('22.6.30.)경과 후 의법조치(과태료300만원/이행강제금 1000만원) 2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9월, 10월] □ 성동구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10개소) <2021. 1. 1. 기준> 총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골 프 연습장 PC 방 10 5 2 1 2 □ 추진 개요 ㅇ 기 간 : 2021. 5월 ∼ 9월 (5개월간) ㅇ 대상선정 : 다중이용업소 A·B등급 대상 중 선정 ㅇ 표지제작 :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ㅇ 공표일(예정) : 2021. 9. 30 . ㅇ 추진내용 -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업소 홈페이지 공개 추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제도 추진 ㅇ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마련 ※ 2021.1.1. 기준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347개소(0.88%) ㅇ (주요내용) 안전관리 우수업소 업주에게 청장 및 장관표창 추진 (현행)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개선) 표창 추가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터넷 공개 [소방특별조사시] ㅇ (추진배경)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부족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한 영업장 이용 보장에 한계 (현행)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에 공개 ㅇ (주요내용)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SNS 등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공개 (2021. 7. 6. 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 유지·관리 현황 등 -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 영업장 위주로 1~3개월 동안 공개 예정 3. 다중이용업주 화재 등 안전 사고발생 시 보고 의무화 [연중] ㅇ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 각 종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 ㅇ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 7. 6. 시행) < 화재 등 사고 시 즉시 보고 대상 >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등 3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축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본부 계획 시달]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2020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811 121 (14.9%) 295 (36.4%) 363 (44.8%) 28 (3.5%) 4 (0.5%)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소방특별조사 ㅇ A·B·C급 대상 : 24개소 3% 선정 실시 대상별 취약성 고려하여 선정 ㅇ D·E급 대상 : 3개소 10% 선정 실시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및 비대면 조사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화재안전지도 활용 현장대응 도상훈련 (D·E등급 / 반기 1회)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고시원·산후조리원) ㅇ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합동 화재대응훈련 (E등급 / 반기 1회) ㅇ 상황 부여 방식의 소방훈련 전개 ㅇ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ㅇ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ㅇ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관리 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철저 [연중] ㅇ 가입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A~E 등급) ㅇ 가입시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ㅇ 관리방법 : 매월 휴·폐업 대상을 포함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상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ㅇ 미가입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가입 기간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미가입 시 : 허가관청에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요청 가능 ㅇ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 사망 1인당 1억 → 1억5천, 재산피해 1건당 1억원 → 10억원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부착 - 부착기간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 부착위치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 4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후속조치 □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설치 기준 조정 [상반기 예정] ㅇ (추진배경)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일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노약자·어린이 등 재난약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 언론보도 사례(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피난기구 무용성 제기) 】 ?“화재 피하다 추락할까 겁나”..무용지물 된 탈출수단‘완강기’(중앙일보, 2018. 11. 12.) ?‘피난로 막히고 완강기 무용지물..고시원 화재 취약‘여전’(KBS뉴스, 2018. 11. 9.) ㅇ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가능한 4층 이하의 피난설비 범위 조정 - 피난시설 범위 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21년 상반기 소방청 실시 예정) 화재발생시 손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의 범위 확대 등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법개정 이후 추진] ㅇ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등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에게 무과실보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안내 오영환 의원안, 국회통과 12. 8.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대략 ‘21년 7월 경) ㅇ (주요내용) 법 시행에 맞추어 영업주의 가입보험을 갱신 또는 교체토록 적극 독려(과실 책임 → 무과실 책임) -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에 무과실 책임보험으로 갱신토록 안내(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안내) ※ (보험개발원 의견) 현행 대비 약 15%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 / (예시) 60평 제과점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1만3천원 → 1만5천원 【보험갱신시 적용방법(예시)】 ■ ’21년 7월1일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시행으로 가정 ?(신규가입)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안내(즉시) ?(갱신일 ‘21.5.30.)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안내 / (갱신일 ’21.7.30.) ‘21.7.1.前 무과실 책임보험으로 갱신하도록 안내 ?(과태료 부과) 시행일과 갱신일을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책정 - (예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갱신일이 10일 이하인 경우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 6 참조) 5 업무내실화 및 규제 합리화 □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정기개정 [소방청 추진] ㅇ (추진배경) 법 제정(’06. 3. 24.) 당시 편찬 된 해설서(‘06. 3.) 이후 업무처리 통합지침이 없는 등 현재 시?도별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하는 사례 발생 ㅇ (주요내용) 업무처리의 전국적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청 주관으로 시도의견 수렴하여 검토 후 수시로 지침개정(단, 소급적용 불가) 【 그 간의 추진 경과 】 ▶ (최초작성) 2020. 4. 1. - 2020. 1. 6. ~ 3.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시도 의견 수렴 및 반영 ※ 22개 과제(법률 3, 시행령 7, 시행규칙 10, 지침 2) / 질의회신 7 ▶ (1차수정) 2020. 12월 예정 의견조회 후 확정예정 ※ 41개 과제(법률 3, 시행령 8, 시행규칙 12, 방염 7, 지침 3) / 질의회신 8 □ 다중이용업소 합동점검 활성화 [연중] ㅇ (추진배경) 소방특별조사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건축·전기·가스·위생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 - (기존) 영업주는 여러 차례 점검을 받음 → (개선) 합동점검을 통해 1차례로 부담경감 ㅇ (주요내용) 소방청에서 시달하는 소방특별조사계획에 건축·전기·가스·위생 등 소관부서와 일정을 조율하여 가급적 합동점검 추진 - 점검 30일 전 대상처 상호 확인 후 일치하는 대상에 합동점검 등 추진 단, 불시점검, 인력배치, 업무부담 등 사전조율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관리 추진 [연중] ㅇ (추락사고)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외벽에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관계인이 사용중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8.6. / 2명 중상) ㅇ (주요내용)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토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 완비증명 발급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폐쇄토록 안내(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관계인에게 고지) - 건물 내 자체점검 및 허가관청에서 휴폐업 대상 통보시 관계인이 방치 된 비상구를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유지보수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 □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민원 안내(‘20. 1. 1. 이후) [연중] ㅇ (추진배경)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옥상의 옥외공간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업무처리 혼선 방지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접이식 테이블, 의자, 차양 등 접객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 가능 ㅇ (주요내용) 옥외영업장소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영향이 없고, 옥외공간에 간이벽 및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포함 (예시) 기존 80㎡인 휴게음식점에 옥외 영업장소(25㎡)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옥외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100㎡미만이므로 다중이용업소법 규제대상 아님. - 밀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위생·건축부서)에 통보하고,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예시) 피난시설인 옥상광장의 출입구(방화문)를 없애거나 열어둔 채로 고정하는 행위, 1층(피난층)의 주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참고 1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시도 주요내용 서울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에 있는 15개 항목에 대한 각 항목별 점검방법을 사진 및 흐름도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안전시설등에 지식이 없는 영업주에 배부 안전시설의 명칭과 점검요령의 교육 효과 증대 인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A4용지 낱장으로 교부되어 분실 및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재교부 신청 발생 - 소방특별조사 시 완비증명서 분실로 인한 안전시설등 현황파악 어려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액자에 교부하여 분실 및 훼손 방지 대전 ?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홍보 이벤트 실시(달콤한 커피향에 안전을 더합니다) -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를 활용한 언택트 화재예방 홍보 시도 주요내용 경기남부 ?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건물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 상가 협소공간 사고사례 전파 및 유사사고 방지 안전관리 당부 - 협소공간 내 가연물(쓰레기 등) 제거 및 흡연구역 지정 안내 등 강원 ? 다중이용업소는 허가관청에 신고없이 임의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연락 또한 불가한 경우가 다수 ? 영업장 출입문 등에 휴업에 따른 안내문을 부착하여 영업재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 ‘20년 이후 휴업대상으로 영업주 연락 불가대상 12개소 안내문 부착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충남 전북 ? 4층 이하 영업장에 피난 시 추락위험 감소 위해 피난사다리 설치토록 유도 (완강기 설치 금지 ) ※ 건축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완강기 설치 ? 완강기는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사용할 수 있으나, 피난사다리의 경우 사용방법을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사용가능 ? 화재발생시 추락위험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다수인원 피난 시도 주요내용 경북 ? 신종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 지정에 따른 홍보 -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자율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업소법」개정령(안) 홍보를 통한 관계자의 준비 기간 확보 ※ 입법예고의 내용을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안내 경남 ? 화재안전 긴급 알리미 ‘불이야’ 운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화재취약시기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안전문자 발송으로 화재위험요인 제거 및 경각심 고취 화재상황 인지 ? 발송문자 작성 ? 관계자 전파 ? 자체 위험요인 제거 소방시설 긴급점검 ? 119상황실 및 언론보도 ? 화재취약시기 도래 ? 화재발생 상황 및 대상처 행동요령 등 ? 긴급문자 발송 (예방안전과 발송) ? 소방시설 긴급점검 ? 화재취약요인 점검 ? 방화환경 조성 창원 ? 영화상영관 등 중점관리대상 소방시설 위치도 QR코드 부착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 - 내부도면, 주요 소방시설 위치표시 등 자체 소방시설 활용 극대화 ? 마산소방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119masan) 로그인 → 이웃추가 (신청시 실명기재) → 관리자 승인 후 사용가능(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전용) 롯데시네마(7관) CGV(8관) 메가박스(6관) 롯데시네마(6관) 참고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옥외영업장 허가, 2021. 1. 1. 시행) ?? 옥외영업을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 영업장 면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제도 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편의 증진 <제42조①제13호 신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2021. 4. 1.)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규정된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이관함. → 향후 신종 3개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무 규정 추가토록 추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협의)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참고 3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20.1.1.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9년 2020년 증감률(%) 휴게음식점 9,814 10,260 4.54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일반음식점 57,443 58,401 1.66 제 과 점 582 665 14.26 단 란 주 점 12,439 12,203 -1.89 유 흥 주 점 27,257 26,886 -1.36 목욕장(찜질방) 1,825 1,798 -1.47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610 584 -4.26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434 401 -7.6 의료법 영화영상관 505 533 5.5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355 299 -15.77 비디오소극장 23 21 -8.69 복합영상물제공업 20 24 20 게임제공업 3,211 3,072 -4.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10,711 10,445 -3.02 복합유통게임제공 813 863 6.15 노래연습장 32,541 31,696 -2.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6,823 6,971 2.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1,727 1,684 -2.4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사격장 11 10 -9.09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고 시 원 11,686 11,605 -0.69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235 223 -5.1 콜 라 텍 506 502 -0.79 수 면 방 117 110 -5.98 합 계 179,688 179,256 -0.24 참고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관련근거 내용 비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3.8)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 ?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 ‘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 내무부예방 13810-125(1995.12.13) ?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첨부제 시행 부산자이안트노래방화재(‘95.11.22) 서울진실노래방화재 (‘95.12.4)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내무부고시 제1996-7호. ‘96.3.30) ? 소방시설 완비증명제 첨부대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룸살롱, 룸카페 등 ? 피난설비, 소화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난방시설(간접가열방식), 누전차단기, 내장재불연화, 비상구설치 및 종사자교육 시행일 : 1996.3.30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6.6.7) ? ‘95.12.13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첨부 법적 근거마련(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6.6.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1호 ‘96.12.20)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 이상인 지하층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96.9.29) 소방법 제8조의2 (‘97.3.7)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 시행일 : 1997.9.8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97.9.27) ?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 〈5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지하층 66㎡ 이상 일반음식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7.9.27 소방법시행규칙제2조의2 (‘97.12.2) ?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으로 용어개정 시행일 : 1997.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43조의2내지 제143조의4신설(‘98.5.12) ?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신설 시행일 : 1998.5.12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99.11.22)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및 장식물 사용금지 권고 등 강조지시 히트노래방 화재(‘99.10.30)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01.3.20)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확대(3)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 100㎡ 이상(지하층66㎡), 지상1층?피난층 제외 -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최초 법제화) 시행일 : 2001.5.21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01.3.20)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150㎡ 이상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행일 : 2002.1.1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신설 (‘02.10.16)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신종다중이용업소(8개)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추가 시행일 : 2003.1.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개정(‘02.3.20)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 및 숙박시설 시행일 : 2003.3.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제1호의2신설, 제26조 개정(‘03.1.6)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추가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제5호 개정 (‘03.2.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2004.5.28.)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추가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 ? 비상구의 개념을 구체화 및 방염처리업 도입 예지학원화재 (‘01.5.16) 시행일 : 2004.5.3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제정?시행(‘04.6.4) ? 출입문(비상구)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시행일 : 2004.6.4 소방정책과-546(2004.7.16)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규정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규정 시행일 : 2004.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06.3.2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조문을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일 : 2007.3.25 시행령 제2조제3항 ? 학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범위 변경 -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행일 : 2007.3.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규정(부속실 또는 발코니 설치) 나우고시원화재 (‘06.7.19) 시행일 : 2007.3.25 ? 고시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0규정 - 폭은 최소 90cm 이상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금지 ? 고시원 영업장의 창문 설치기준 규정 - 가로 5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법 제9조 개정 (2009.1.7.)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09.7.8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9.5.15.) ?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피난유도선 설치 ? 고시원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폭 1.2m 이상 시행일 : 2009.5.15 시행령 제2조 개정 (2010. 8. 11)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 지하층, 무창층, 실내권총사격장 부산사격장화재 (‘09.11.14) 시행일 : 2010.11.12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개정 (2012.2.15.) ? 영상음향차단장치 자동 및 수동 설치 의무화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시기, 교육일정 통보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 : 2012.2.15 법 제13조의2 개정 (2012.2.22.)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의무화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개정 (2012.12.27.) ? 경보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확대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시행일 : 2013.2.23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1.11.) ?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 - 비상구 : 자동유리문 설치 인정 - 영상음향차단장치 : 실내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2조 개정 (2013.11.20.)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1) :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스크린골프연습장 정의 개정 시행일 : 2013.11.20 법 제9조 및 제10조의2 등 개정 (2014.1.7.)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및 천장까지 구획 ?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등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 시행일 : 2015.1.8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별표2의2] (2015.1.7.) ? 완공신고시 내부구획 재료 설계도서 표시, 고시원 등 신고업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 내부구획시 배관 및 전선관 등 틈을 내화충전구조물 구획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작성 시행일 : 2015.1.8 법 제7조의2 및 제8조 (2015.5.20.) ?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 수리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신설 시행일 : ‘15.1.20 보수교육(‘16.1.21) 법 제9조, 제10조, 10조의2,제13조의2 (2016.1.27.) ?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권 신설(안전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위반) ? 화재배상책임보험 차등적용 근거(할인,할증) 시행일 : 2016.7.8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9조[별표2] (2016.10.19.) ? 지위승계시 교육 시기를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로 규정 ? 안전시설이 추가하지 아니한 업종변경시 완비증명서 재교부 가능(현행 강화된 기준 적용시 제외)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의무화(신규,구조변경) 시행일 : 2016.10.19 법 제9조의2 신설 (2017.12.26)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규정 신설(기존업소 2년내) 시행일 : 2017.12.26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별표2] (2018.3.21.) ? 수시교육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체화 ?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을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로 계산토록 명확화 - 난간(120cm이상) 있는 경우 부속실 나가는문 높이를 100cm이상의 창호 설치가능(외부로 열리는 창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공사업자 정보기입 및 세부점검표 보험가입여부 확인토록 서식개선 시행일 : 2018.3.21 시행령 제2조, 제9조[별표1의2] (2018.7.10.) ?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별표1의2) - 학원, 목욕장업 등에도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全업종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확대(4종→6종) -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난약자의 피난안전 강화 - (기존) 완강기,구조대,미끄럼대,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다중이용업소 적용 규정 정비(제2조) - 유권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他 법령의 용어 일원화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정의 시행일 : 2018.7.10 법 제7조의2, 제16조제2항 (2018.10.16.) ?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수리 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 시행일 : 2019.4.17. 관련근거 내용 비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별표2,3] (2019.4.2.) ?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상향조정 (사망 및 휴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3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액 상향 조정 시행일 : 2019.4.17. 법 제9조제6항(신설) (2020.6.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일 : 2020.12.10.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일부개정) (2020.12.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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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32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혜린 관리번호 D00000420135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