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암 소셜박스 임대료 부과(3회분)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암 소셜박스 임대료 부과(3회분) 결의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12131(2020.9.24.)호와 관련하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를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상암소셜박스 민간 컨테이너 12개 나. 부과금액: 3,882,800원(금삼백팔십팔만이천팔백원) (단위: 원) 납부금액 (C+D) 분할금액(A) 분할이자액(B) 합계(C) (A+B) 부가가치세(D) (C의 10%) 납부기한 3,882,800 3,498,690 31,130 3,529,820 352,980 2021.3.12 주1) 분할금액: 상암소셜박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2020.9.24.)호에 의거, 〔연간사용료(14,106,120원)-감액분(111,350원)〕÷ 4분기의 분기당 금액 주2) 분할이자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행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2021년 1월 공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고시이자율” 0.89%적용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장일진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사회적경제담당관 02/26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47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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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소셜박스 임대료 부과(3회분)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471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일진 관리번호 D0000042010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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