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운영계획 추진 (안)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285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고정숙 김연주 이해우 02/26 김선순 협 조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운영계획 추진 (안) 2021. 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운영계획 추진(안) 인구고령화 및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어르신 학대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1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취약 노인(치매노인, 후기노인 등)과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약화된 노인 증가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05년 7.2%(731,349명)에서 ’19년 15.2% (1,478,664명)로 8.0% 증가 - 85세 이상 후기노인은 ’05년 5.8%(42,710명)에서 ’19년 8.6%(126,585명)로 2.8% 증가 ○ 고령일수록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되고, 부양부담이 가중되어 학대가능성 상승 ?? 사업목적 ○ 급속한 인구 노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 간 갈등 ?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권익 보호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비 확정내시(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480, ’20.12.11)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그간 추진경과 ○ ’04.12.23.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 노인복지법 개정(’04.1.29 공포, 7.30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 ○ ’08. 1. 1.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명칭 변경 ○ ’11. 7. 1.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총 2개소 운영(남부·북부) ○ ’17.11.24. : 서울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18.12.19. :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 ’20. 1. 9.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20. 3.~6. : 서울시 노인학대 연차 추이분석 (2005~2019) - 서울시 노인학대 연차별 추이 분석 및 과제 도출 -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보도자료 배포(’20.6.15) < 서울시 노인학대 연차별 추이 분석 (2005~2019)> 노인학대 위험 확률이 높은 대상자는 여성이면서 고령 노인,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아들, 딸) 등 가족이 대부분 중복학대 증가, 정서적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주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발생 < 과제 : 예방대책 강화로, 노인학대 감소 및 조기발견을 통한 학대 지속기간 감소> 신고 중심에서 발견, 예방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 : 지역사회 예방 체계 마련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체계 마련 필요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보도자료 발표(’20.6.15) Ⅱ. 설립 및 운영 계획 ?? 설립개요 ○ 장 소 : 미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 마련)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 센터 운영방안 ○ 공간구성 : 노인복지법 시행령【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기준】준수 - 사무실 : 긴급전화 설치 및 직원 사무공간 - 프로그램 운영실 : 칸막이 설치, 장비(녹음기, 카메리 등) 구비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1 민간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위탁사무 ?? 추진방향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2 추진계획 ?? 위탁기관 공개모집 ○ 공모방식 : 공개모집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후 별도 방침 수립 ○ 위원장 : 심사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이사 등)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 3 세부 추진일정 ??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 우리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및 관련 단체 등에 공고문 발송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자 공개 ○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의뢰 ○ 협조부서 : 조직담당관, 계약심사과 ?? 위?수탁협약체결 ○ 추진방법 : 선정기관과 협의 추진 Ⅳ.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21. 2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1. 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3월 중순 예정 붙임 1.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2) 3.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붙임 1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붙임 2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0조의5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법 제39조의4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및 법 제3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것 2) 효과적인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음기, 카메라 등)를 갖출 것 3) 그 밖에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상담원 :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II. 운영기준 1.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 2.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둘 것 가.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상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 다.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최근 5년 동안의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 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나. 노인학대행위자,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붙임 3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구분 남부 북부 서부 운영법인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사복)오병이어 복지재단 개소일 2004.12.23. 2011. 7.1. 2018. 12.19 운영기간 ’17.10.1~’22.9.30 ’17.07.28~’22.7.27 ’18.12.19~’23.12.18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은평구 (역말로 10길 30-1 5층) 관할구역 강남지역(9개구)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영등포,동작,금천,관악) 강북지역(8개구) (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서부지역(8개구) (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운영계획 추진 (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285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201245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