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집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집행 철저 1. 귀 기관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국,시비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하고, 예외적으로 신축 공사차질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연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명시,사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예산은 재이월이 불가하여 미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랍니다. 4. 아울러 국고보조금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니 당해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이월신청기간(매년 11~12월경)에 안내에 따라 이월승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규 및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명선 공보육기반팀장 김승현 보육담당관 02/2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02-768-8831 / sunny08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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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집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520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5103) 관리번호 D00000420095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