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도개선 의견 수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964(2021.2.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매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예산 및 기금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보조금, 성과예산제도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첨부한 서식에 따라 2021.3.24.(수)까지 예산담당관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제도개선 의견수렴 계획(서식 포함) 1부. 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김재원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02/26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2133-0823 / kjw06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51858
20210927223203
본청
예산담당관-2409
D000004201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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