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2388(2021.2.1.)호『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알림』 나. 관악 예방과-1700(2021.2.2.)호『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제천 ·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하기 위한 2021년 3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4개조 8명 라. 조사방법 ○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 (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다음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 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할 것 ※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화재안전정보조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붙임 : 1. 3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대상(50개소)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1부. 끝. 담당자 서원용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02/26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3033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
22351850
20210927223203
본청
예방과-3033
D000004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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