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체점검 유예 신청 보고(서울청림유) 1. 관련근거 가.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나. 서울청림유치원-1008(2021.2.25.)호 「청림유치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2월중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에 대한 유예신청 접수를 보고합니다. 가. 일 자 : 2021. 2. 26.(금) 나. 대 상 : 다. 접수자 : 소방교 최두영 라. 내 용 : 마. 행 정 : 1). 유예기간이 종료(3.31)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소민터, 전화, FAX 등) 2).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붙임 1. 서울청림유치원 공문 1부.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동작교육지원청 관련공문 1부. 끝. 담당자 최두영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2/26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304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1층(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cdy4115@seoul.go.kr / 부분공개(6)
22350948
20210927223203
본청
예방과-3041
D000004201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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